[앵커]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된 58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무더기 구속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영장 발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심사 결과는 나왔나요?
[리포트]
아직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심사에 필요한 심문을 마치고, 지금은 기록을 검토 중입니다.
피의자 수가 적지 않고 사건 기록이 많다보니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를 받는 피의자 58명 중 46명은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12명은 서부지법을 빠져나오는 공수처 차량을 막거나 집회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혐의로 40대 남성 한명을 특정해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수한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서부지법 사태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9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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