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강제구인·방문조사 추가 시도…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해 오늘 강제구인이나 방문 조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중 윤 대통령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오전 10시 20분쯤 공수처 차량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차량 습격 사건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수사팀 동선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구속영장 심사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강제 구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 불응, 지금 또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라며 "공수처는 법 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인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 조사, 현장조사를 포함해 최대한 소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방문 조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공수처는 방문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교정당국에 공문을 보냈고 구치소 내에 조사실도 별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윤 대통령이 관여한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실제 경내에 진입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공수처가 계속 강제구인 등 대면조사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공수처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법원이 구속 연장을 허가하면 다음 달 7일까지 구속 기한이 연장될 것 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공수처는 앞서 검찰과 구속기간 20일 중 열흘씩, 윤 대통령 조사를 나눠 진행하기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검찰이 당초보다 빨리 사건을 넘겨받기 위해 일정 협의에 나섰기 때문에, 공수처에 허락된 시간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공수처가 판단한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8일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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