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월담' 21명 석방…최초 1명은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은 22명 중 21명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당시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2명 중 21명을 석방하고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월담자는 채증 자료와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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