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58명 구속…5명 기각
[앵커]
법원이 지난 주말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당시 체포된 피의자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구속된 피의자는 총 58명까지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기자]
서울 서부지법이 '법원 난동' 사태 당시 체포된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부지법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체포된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결과 총 56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 폭행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법원은 어제(21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나, 심사 인원이 많은 만큼 하루가 지나서야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법원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는 총 5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법원 난동 당시 현장 검거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왔고, 서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에 대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5명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장 검거 인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21명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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