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우리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어제(21일) 정보사 군무원 A(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천여만원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시기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을 빼돌렸는데, 이 중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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