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30대 사형 구형…"의식·목적 분명"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하에 살해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또 유족들의 고통이 극심한데도 A씨는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그의 범행으로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안에서 100cm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에 열립니다.
정호진 기자 (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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