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 구인' 또 불발…잠시 뒤 공수처장 입장발표
[앵커]
공수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강제 구인해 조사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오는 28일 1차 구속 기간이 끝날 걸로 예상되는 만큼, 공수처가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도 채 안 되는데요.
공수처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공수처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무산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찾았는데요.
헌법재판소 변론을 마치고 돌아오는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구치소가 아닌 병원에 들렀다 밤 9시가 넘어 복귀했고, 이런 동선을 몰랐던 공수처 수사팀은 대기만 하다 3시간여 만에 철수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구속 뒤에도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공수처는 그제(20일) 첫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변호인 대치 끝에 무산됐고, 어제는 구치소 현장 조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갔지만 빈손으로 복귀한 겁니다.
일단 공수처는 향후 조사 일정에 대해선 논의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오전 8시 55분쯤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앵커]
본인의 탄핵 심판에는 나가겠다면서도, 공수처 출석 요구는 거부하겠단 윤 대통령의 입장이 앞으로 바뀔 것 같진 않은데,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공수처로선 오는 28일 1차 구속기간이 끝날 걸로 예상되는 만큼 남은 시간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대면 조사가 시급한 건데요.
공수처는 일단 청사에 데려와 조사하는 게 원칙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앞으로 탄핵 심판 변론에 가능하면 다 출석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변론 준비를 명분으로 조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공수처는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을 허락한다면 오는 2월 7일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단 입장인데, 최대 구속 기한 20일 중, 열흘은 검찰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소 시점을 최종 결정하는 건 검찰이기에,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사건을 넘겨야 기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와 검찰은 계속해서 사건 송부 시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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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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