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 대통령, 헌재 직접 변론…공수처 강제구인 또 불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탄핵심판에 출석한 후 곧바로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의 2차 강제구인은 이번에도 불발됐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법적 쟁점과 탄핵심판 변론에서 나온 사안들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고 서울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라며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 치료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의 2차 강제구인은 이번에도 무산됐는데, 조사가 계속 불발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 재소자도 재판 등 일정으로 나왔다가 외부 병원으로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구속된 피의자가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행을 허가받는 일은 어떤 과정, 그리고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 궁금한데요?
공수처는 대통령의 동선을 모른 채 강제구인 재시도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사관을 보냈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동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일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강제 구인해도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 이런 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공수처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건 수사기관의 의무라며 대면 조사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데요. 향후 조사 과정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건 이첩 관련해서 공수처와 검찰의 시간표도 다른 거 같아요.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빨리 넘겨달라고 하는 상황이지만 공수처는 아직 자신들의 시간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수사 부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에도 불응한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측이 응할까요?
윤 대통령이 출석했던 탄핵심판 상황도 짚어보죠.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는데, 대통령 측은 앞으로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수사에는 불응하면서 탄핵심판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해 제기된 핵심 의혹에 대해 반박했는데요. 재판관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하나는 "비상입법 기구 관련 쪽지를 최상목 대행에게 준 적 있는지" 또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적 있는지"하는 겁니다. 재판관이 이 두 사안을 콕 짚어 물은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비상입법 기구 쪽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답변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18일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답했는데 어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한 건데요. 앞서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에게 문서를 건넸다고 밝힌 만큼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하고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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