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1심 오늘 선고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사고 발생 3년 만인 오늘(20일) 열립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등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업체 책임자 17명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조 검토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부 3개 층의 지지대인 동바리를 무단 철거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법인 3곳을 포함해 20명을 기소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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