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난립…서울시, 설맞이 일제 점검
서울시가 최근 혼란한 사회 분위기 속에 기승을 부리는 불법 현수막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줄어들었던 정당 현수막이 최근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어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에 대한 사전 안내와 점검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15일간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정차 주차 금지표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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