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동' 66명 구속영장…대법관회의 "초유의 사태 큰 충격"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0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 대법관들은 우려를 쏟아내며 "법치주의 무시가 일상화 될 경우 우리나라 존립이 어렵다"는 걱정까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법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법원 기능 정상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집했는데요.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대법관들의 충격도 컸다"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단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행정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6~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청사 외벽과 유리창, CCTV 저장장치 등 법원 안팎 기물이 다수 파손됐는데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에 남아있던 직원들 중 10여명이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지만 곧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하기 까지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20여 명은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가량 대기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재판 업무는 정상 진행하지만, 당직 직원들의 트라우마가 큰 만큼 당직자를 보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최대한 신속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원 구속수사 방침까지 세웠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90명이 현행범 체포됐는데요.
혐의가 중한 66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제(19일)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5명의 영장심사가 오늘(20일) 오전 열렸습니다.
체포된 인원은 전 연령대에 걸쳐있지만 절반가량이 20대와 30대로, 유튜버는 3명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영상과 채증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추가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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