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불응' 尹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이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차량들이 서울구치소와 공수처를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오후 3시 반부터 공수처와 서울구치소에서는 경호차량과 수사차량이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수처가 구속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강제구인 시도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제구인이 이뤄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의 현재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추가 공지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을 강제로 불러 조사하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윤 대통령 강제구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역대 대통령 중 강제구인이 이뤄진 적은 없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된 곳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면담을 거부해 옥중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오늘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더 빨리 넘기게 될 가능성도 생겼다고요?
[기자]
네.
검찰이 오늘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일정을 협의하자는 공식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을 오는 28일로 보고, 법원이 구속 연장을 허가하면 다음 달 7일까지 기한이 연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구속 기간 20일 중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씩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는데, 검찰이 일정 협의를 요청한 건 이보다 빨리 사건을 넘겨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요.
검찰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인만큼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tw@yna.co.kr)
[현장연결 김세완]
#공수처 #윤석열 #강제구인 #방문조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