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23일 선고…바빠지는 헌재, 보안 강화도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를 오늘 23일 내리기로 했습니다.
내일(21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선 증거를 조사하고, 이틀 뒤인 4차 변론에선 증인신문을 시작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탄핵사건만 10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헌재는 오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접수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집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를 김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만큼, 이와 관련한 진실공방이 예상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와 헌재에서 할 증언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한편 헌재는, 21일 윤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청사 내외부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감안한 조치로 심판정 입정 시 출입 검색을 강화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재판관 신변보호 조치도 늘립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난동 사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3차 변론기일에선 선관위와 국회 CCTV 등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CCTV 일부를 재생하고 제출된 서류들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영상취재기자 윤제환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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