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구인 또는 옥중조사 검토…이 시각 공수처
[앵커]
공수처는 소환 통보를 거부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오늘(20일) 오전 공수처는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제구인 착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전 경호차량을 탄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 청사를 방문하거나 공수처 수사팀이 구치소를 찾는 등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역시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옥중 조사를 위한 방문인지, 윤 대통령을 강제로 공수처로 데려오기 위한 절차인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이후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한 건 오늘로 네 번째인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
고, 방문조사도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 규정은 없지만, 공수처는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 조치도 내렸다고요. 윤 대통령 측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공수처는 어제(19일)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해 접견금지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로 윤 대통령은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는데요.
김건희 여사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도 접견 금지 대상입니다.
인적, 물적 증거 등은 이미 확보된 상태지만 변호인 외 다른 사람들과의 접견을 통해 말을 맞추거나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인멸과 관련한 다양한 가능성 토대로 검토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을 내고 "내란과는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건 수사 목적이 아니라 분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현직 대통령인 만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다며 인권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변호인단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현장연결 김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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