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판사실만 집중 공격…옥상 올라가 버틴 직원들
[뉴스리뷰]
[앵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직원들은 옥상으로 대피하며 화를 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당시의 충격으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20일) 긴급회의에 나선 대법관들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내부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청사로 난입하자 남아있던 직원 중 10여명이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입구를 막아섰지만 현관은 순식간에 뚫렸습니다.
옥상으로 긴급 대피하던 직원들은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켰고, 20여 명이 의자로 출입문을 막은 채로 1시간을 버텼습니다.
그 사이 지지자들은 청사 외벽과 유리창, CCTV 저장장치 등 법원 안팎 기물을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물적 피해액만 6~7억 원에 달합니다.
사태를 직접 겪은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하고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들의 충격과 우려도 컸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의를 마친 뒤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매우 중대한 범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최대한 신속히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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