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등 계엄군 사령관 '4인방', 모두 보직해임
[뉴스리뷰]
[앵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령관 4명을 보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장악할 목적으로 출동한 군 병력을 지휘했는데요. 이들 4명은 모두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휘하 부대 장병을 이끌고 계엄군에 가담한 '사령관 4인방'.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 장악 임무를,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임무를 맡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장관님(김용현)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군 당국은 '계엄군 지휘관' 4명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방첩사령관과 정보사령관은 국방부에서,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은 육군본부에서 각각 심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보직해임된 사령관 4명에 대해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규정상 보직해임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방부가 기소휴직이나 면직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직해임 대상자의 상급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 박 총장의 상급자는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심의위 구성 요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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