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책임자만 징역형…경영진 '무죄'
[앵커]
6명이 사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3년 만에 나왔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5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경영진에는 직접적인 관리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신축 중이던 아파트 16개 층이 무너져 내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습에만 꼬박 한 달이 걸린 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발생 3년 만에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법인 3곳을 포함한 피고인 2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현장 관계자 5명에게 징역 2년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고인 6명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5억원 등 법인 3곳에 벌금형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였던 권모씨 등 경영진 3명을 포함한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사고로 범죄 사실 증명이 어렵다"고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권 전 대표이사 등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받으셨는데 입장 있으세요?) 없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대기업 상황에 이런 산업 (사고) 현장에 제대로 처벌하는 거 못 봤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노골적인 봐주기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1심 건고 결과가 나오면서 3년째 미뤄지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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