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 놓고 공수처·尹 대치…이 시각 공수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오후 3시부터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수처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 오후 3시쯤 윤석열 대통령을 구인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밤 9시를 넘기면서 강제구인의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오후 9시 이후부터는 당사자 동의 없이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강제구인을 놓고 6시간 넘게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 직원 여려명이 윤 대통령을 공수처 건물까지 강제로 데려가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9시까지 강제구인을 시도 중인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내일이 헌재가 지정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인데 이런 식이면 변론 준비에도 심대한 장애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아직 복귀하지 않은 이상, 구치소에 마련된 내부 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출정 조사'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아직까지 강제구인 여부와 서울구치소 내 현재 상황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과 공수처 검사의 대치가 보안 구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수처도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수처는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는대로 전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더 빨리 넘기게 될 가능성도 생겼다고요?
[기자]
네. 검찰이 오늘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일정을 협의하자는 공식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을 오는 28일로 보고, 법원이 구속 연장을 허가하면 다음 달 7일까지 기한이 연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구속 기간 20일 중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씩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는데, 검찰이 일정 협의를 요청한 건 이보다 빨리 사건을 넘겨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요.
검찰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인만큼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tw@yna.co.kr)
[현장연결 김세완]
#공수처 #윤석열 #강제구인 #방문조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