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나잇] 공수처, 尹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불발…"尹 조사 불응"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도 공수처의 조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로 끝났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수처가 구속 이후에도 조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 했자먼 불발로 끝났습니다.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조사실로 강제 구인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요? 피의자가 강제 구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한이 오늘 28일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다음달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강제로 대면조사가 이뤄진다해도 윤 대통령이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강제구인까지 나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구속기간 최장 20일을 기준으로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공수처가 언제쯤 검찰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 외에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와 안가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도 경호처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에 불응하면서 역시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경호처에는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전 대통령경호처 간부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이 곧 직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관해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헌재는 내일(21일)과 23일 3차,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는데요. 23일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계엄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관련 논의 내용 등 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고 밝힌 상황이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당시 상황을 담은 법원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법원 7층 판사실 중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고 하는데요. 법원행정처장은 형법상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90명을 현행번 체포했고 그 중 66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오늘 현직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란 입장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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