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환경부가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문제가 됐던 물질 중 하납니다.
장기간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호흡기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줄 수 있어 국내 공기 정화용 필터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공기청정기 필터는 가습기 살균제와 달리 직접적으로 흡입하는 게 아니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필터들은 LG전자, 위닉스, 샤오미 공기청정기에 호환돼 쓸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안전기준 적합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사업자에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리고, 필터 업계에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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