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프로포폴' 셀프 처방 내달 7일부터 금지
앞으로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관련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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