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진이 확보한 국민의힘 문건에는 "12월 3일 23시 37분에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지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인지 적혀있지는 않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라는 정황이 있습니다. 검찰은 조 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해당 지시의 배경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등을 한 적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차기환/윤석열 대리인단 변호사]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또는 국회의 입법활동이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의정활동 등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12일에도 윤 대통령은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12일]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러나 국회 출입 통제가 있었다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공유된 문서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시간대별 통제 상황과 국민의힘의 활동 내역이 담겨있습니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배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 문서엔 국민의힘이 앞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에 추가된 부분이 더 있습니다.
'23시 35분 국회 전면 출입 통제'와 '23시 37분에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지시'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까진 적혀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23시 37분쯤 서울경찰청에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조 청장의 지시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조 청장 지시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단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조 청장 공소장에 "김안수 계엄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해 포고령을 설명하며 국회출입 차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이 김안수 사령관에게 전화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포고령 1항에는 국회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해당 조항이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대한민국의 통치구조를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도 조지호 경찰청장도 비상계엄 당시 국회가 통제됐다고 말하는데, 윤 대통령은 통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김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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