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설주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로 벌써 12.3비상계엄이 50일이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공수처가 세 번째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혹은 현장조사를 시도했는데 오늘도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공수처가 명분쌓기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견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의 일관된 입장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맞지 않다, 불법 수사다. 그리고 체포영장에서부터 적부심 청구 그리고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명분 쌓기용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응할 리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미 전략을 바꿔서 헌재에 충실하겠다. 헌재를 통해서 공개 변론을 통해서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계엄 당시의 상황들이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 보는 그런 식의 시각이 아니라 나는 합당했다, 그렇게 계속 강변하고 주장하려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이제 공수처의 남은 카드는 무엇인가. 그냥 검찰로 넘어가는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설주완]
저는 기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공수처가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할 역할은 충분히 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더 어떤 수사에 대한 불발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공수처 자체에 대한 무능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꼭 27일이나 28일이 아니라 아니면 검찰과 협의가 된 기간인 예를 들어서 10일을 다 채울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게. 오히려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공수처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공소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자세하고 정치하고 논리적인 그리고 증거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실히 들어간 공소장이 작성돼야 된다고 보면 오히려 검찰의 공소장 작성을 충분한 시간을 줘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시간 10일도 굉장히 짧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는 공수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그리고 기관의 자존심, 기관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는 상황에서 사건을 이첩함으로써 공수처의 존재감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도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불잘이 됐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을 했다가 끝나고 병원 진료를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밤 9시 넘어서 구치소로 돌아왔기 때문에 실패한 건데. 공수처가 병원에 간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창근]
공수처장이 오늘 인정을 했죠. 숨바꼭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왔죠. 하지만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동선에 대해서 공수처에 알려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법률에도 사실 미비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법률 5조의 3을 보면 수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의체 구성에 공수처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의체에 검찰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 공수처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 그리고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앞으로도 대통령의 일정은 경호상의 이유로도 아마 공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는 또 법무부 소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는 알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미결수용자라 하더라도 진료나 병원을 가야 될 경우에 작게는 구치소 소장부터 그리고 크게는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공수처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면 계속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조사를 강행하는 게 아니라 빨리 정리를 해서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로 넘겨서 협의한 부분이 10일, 10일이라고 했지만 10일, 10일을 고집할 게 아니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법무부가 공수처에 안 알려줬나 했더니 조금 전에 승인된 기사를 봤더니 법무부가 공수처에 일정을 알렸다고 하네요.
[설주완]
그 시점이 사전인지 아니면 그 직후인지 이 부분은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점의 문제가 가장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통지를 한다는 것은 공수처로서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공수처가 이제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구속 피의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구속 피의자를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 최초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최초가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사과정에서의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구치소라든지 교정시설과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합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일반인 접견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는 다 녹음되거든요. 대화가 녹취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 대화 녹취도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증거 훼손이라든지 수사와 관련한 내용 등을 다른 가족들이나 제3자와 이야기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수사에 참고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공수처가 상당히 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사건이 정말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공수처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감정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정말 국가에 있어서 중요범죄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범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마치 서로를 골탕먹이듯이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수처가 이제는 현명하게,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감정싸움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말고는 만나지 못하게,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서신조차 보내고 받는 걸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크게 반발했죠.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현직에서 구속된 상황과 대통령을 퇴임한 이후에 그렇게 구속된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가까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변호인 외에 접견 금지 그리고 서신 금지까지도 봤을 때 사실 아까 말씀드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서신과 관련된 경우는 미결수용자의 경우 변호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서신에 대해서는 검열을 통해서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열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지만. 하지만 검열을 해서 허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 막았다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에 단 한 번도 제대로 협조한 적도 없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한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그때도 거의 묵비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공수처에서 보는 시각은 대통령이 행여나 대통령실이나 경호처와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증거인멸에 나서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듯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서신 부분도 법이 허용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과도하게 결정하는 것은 향후 인권의 논란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변호인의 접견과 관련해서는 미결수용자는 전혀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본인들이 정말 숨바꼭질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대통령과 계속 밀고 당기고 할 게 아니라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다면 빨리 마무리해서 검찰로 넘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저녁 7시쯤에 진료 예약이 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4시 40분쯤에 헌재를 빠져나와서 그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일정 부분은 수사 회피로 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고 심야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오전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강제구인이 안 되면 현장조사라도 하겠다면서 구치소 안에 조사실까지 마련을 했는데 다 무산된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걸 더 할 수 있나요?
[설주완]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조사는 불가하다고 보여요. 저는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억지로 끌어내서 공수처 검사 앞에 앉혀놓는다손치더라도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진술 거부를 하겠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얻을 게 없고 공수처 검사는 질문지를 읽으러 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계속 묵묵부답, 묵묵부답, 진술 거부한다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공수처도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수사가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강제구인한다고 해서 수사라는 것이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다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에서도 더 이상 수사와 관련한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니면 정말 대통령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폭넓고 더 세밀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저는 검찰에 이첩하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공수처가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로 넘어갔을 때 엄연히 따지면 검찰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한이 없고요. 기소권한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유일한 집단이라고 하지만요.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응할까요?
[이창근]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의 말씀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사실 대통령은 헌재를 통한 공개적인 변론. 내가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는 법치주의자로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계엄 당시의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에 헌재의 변론도 어제 전격적으로 출석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검찰 조사도 구속기소를 앞두고 검찰에서 하는 조사도 사실은 밀폐된 공간에서 수사관과 하는 그런 조사인데 대통령이 응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헌재를 통한 탄핵심판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구속기소가 된다면 법원에서 다퉈야 될 형사재판 부분은 차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조사에도 아마 대통령은 응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일관된 자세로 헌재에는 공개적으로 적극 변론, 수사에 대해서는 일단 묵비권을 행사한 것처럼 응하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앵커] 공수처는 또 10시 반부터 대통령실과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걸 시도했는데 결국 이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설주완]
지금 물적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인데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대통령한테도 불리한 요소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된 압수수색 실패가 이어지면서 지난번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법원에서 들고 있었거든요. 당시 영장담당판사가 발부의 사유를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대통령실이라든지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당했고요.
그다음에 한남동 관저에 대한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찌보면 주거지, 피의자의 주거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피의자의 사무시에 대한 압수가 가장 우선적이고 기초적인 압수가 될 텐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있을 문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떤 물적 증거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에 대한 물적 증거는 상당히 확보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는 결국 주변인들의 진술증거밖에는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진술증거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실이라든지 관저, 그리고 안가, 대통령이 들렀다고 하는 안가. 이런 부분에 대한 CCTV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히나 비화폰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 등이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공수처가 그걸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쉽다고 할 것이고요.
[앵커]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나섰다고 했는데 오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내란혐의 국정조사 청문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화폰 서버는 특성상 자동으로 삭제된다. 그러면 이미 삭제됐다는 건가요?
[설주완]
그 말대로라면 삭제가 됐을 수 있는데 자동 삭제라는 것이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삭제가 됐는지. 그럼 삭제가 됐다고 하면 원본 데이터 자체도 삭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성훈 차장의 말을 전부 다 저는 신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분의 말은. 그러니까 이분도 어찌 보면 피혐의자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계엄 과정에서 대통령의 동선을 분명히 확인했을 사람으로 알고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이러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의 말을 그대로 다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요. 제3자인 수사기관에서 비화폰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정말 삭제가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통해서만 우리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대통령실이라든지 한남동 관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부를 할 것인가. 저는 경호처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행하게 된다면 경호처에 대한 수사부터 일단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어쨌든 추가로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창근]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호처도 사실 알려진 것처럼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 업무에 복귀한 뒤로 다시 강경한 태도, 대응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호처는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요건을 들어서 불허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아마 계속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만 올 텐데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형태로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압수수색이 계속 시도한들 진행될 일은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차대한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검찰로 빨리 사건을 넘긴다면 제3의 대안을 찾아야겠죠. 그 대안이라는 것은 비화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비화폰, 회의록 말고도 중요한 부분이 대통령실이나 관저 출입 명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해서 봤을 때는 빠르게 대안을 찾는 게 옳지, 계속해서 반복된 압수수색은 오히려 국민들 보기에도 피로감만 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호처가 검찰의 압수수색은 응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창근]
경호처도 당연히 응하지 않겠죠. 당연히 응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임의제출 부분도 중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경호처도 이번 체포영장을 계기로 내부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무 복귀한 뒤에도 내부에서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크게 반발하는 기류도 있었고 함께 열린 토론을 하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검찰이 다른 형태의 제안이 온다면 거기에 따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어제 윤 대통령이 출석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 전면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설주완]
대통령이 저는 스스로 참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일단 직접 참석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로서 사실 입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배후에 이러한 배경,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만 했던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당신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직접 출석한 부분은 잘하셨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변론 과정에 있어서 지금 태도는 상당히 변호사인 제가 보더라도 진술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손을 탔다.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관련자들의 진술과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한 진술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충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쪽지를 준 것에 대해서 물어봤었을 때 본인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본인이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가 줬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쪽지를 준 사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와서는 쪽지를 준 사실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진술 자체가 조금은 뭔가 기존의 변호인단과 맞춰지지 않았던 진술들이 진술이 오염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이 발발했을 때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당시에 나왔던 국무총리, 당시 참여했던 군인들, 장성들의 진술, 국회에서 나온 진술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하는 진술과는 너무나 배치가 되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마치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저는 본인한테 그렇게 유리할 것만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쪽지,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가 적혀 있는 쪽지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줬느냐 안 줬느냐가 어제 질문이 나왔었는데 윤 대통령이 준 적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지난달에 최상목 대행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보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고 말했고 그때 옆에 누군가가 저에게 자료를 하나 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또 17일에는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주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줬다고 일단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대행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계엄의 위헌 부분의 핵심이 국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쪽지든 문건이든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앞서서 포고령 1호도 국회에 관한 정치행위 금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국회에 관한 견제, 국회에 관한 입법부가 계엄의 대상이 아닌데 거기에 포함된 부분이 해당되는데요.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도 말이 약간씩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한 내용이랑 어제 헌재에서 한 내용과도 조금 말이 달라졌고요.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방어권 때문에 본인의 기억대로 헌재 재판정에서 최종적으로 말한 것이 본인의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것은 내가 직접 전달한 적이 없다. 내가 작성한 적도 없다. 그 얘기겠죠.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처음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거고 그다음에는 참모가 받아서 자기가 그걸 꺼내봤다는 거고.
그래서 물론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형사재판 법정이든 헌재에서 변론한 대로 그대로 갈지, 만약에 권한대행이나 또 다른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 어떻게 진술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헌재나 법원이나 지금 또 한 측면에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3개 축을 놓고 본다면 이 3개 축의 변론들이 아마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은 법원과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얘기를 계속해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자신이 쓴 거라고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실마리가 나올까요?
[설주완]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썼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그 당시에 계엄 직후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이 포고령을 받고 나서 이것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했거든요. 이거 법무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당시에 이거 법리검토 다 끝난 거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포고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전을 가져다 놓고 이걸 찾아보면서 확인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법무검토를 거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현 장관 측이 얘기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이걸 법전까지 가져다놓고 봤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검토는 끝났다. 그래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이거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었을 때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고 얘기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작성을 했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이 돼 있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은 분명히 포고령에서 통행금지라는, 야간 통행금지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본인이 그냥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얘기는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에 긴급조치 시절, 군사독재 시절에 있었던 긴급조치에 대한 것을 잘못 베껴서 그랬다. 그런데 그 말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게 포고령 1호에 보면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지방의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는 1995년도 6월 27일에 그때 제1회 지방자치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과거 70년대에는 있지도 않았던 지방의회를 어떻게 포고령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잘못 베낀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고 특히나 말도 안 되는 게 5호에 보면 의사에 대한 처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의사에 대한 처단이 있었나요?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궁색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고 내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위증에 가까운 얘기를 계속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 측이 포고령 1호에 관해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내일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창근]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처음에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포고령 부분이 대통령께서 다 검토하고 수정을 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통행금지와 관련해서 빼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러한 해명으로 비쳤죠. 하지만 그 뒤에 봤을 때는 옹호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한테 해가 되는 그런 변론이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제1호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특정 집단, 그게 의사들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처단. 그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통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변호를 하면서 해명한 것이 오히려 윤 대통령한테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상황이고 윤 대통령도 포고령과 관련해서 본인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 베꼈고 그것을 본인이 모른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일 헌재에서 어떻게 증언될지는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온 부분들이 일관성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서의 방어권으로 본인은 주장할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언을 할지 아니면 본인도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주장을 할지는 두고봐야 되지만 헌재에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 작성을 할 때 사용한 노트북 컴퓨터가 파쇄됐다는 진술이 전해졌거든요. 그러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증언 말고는 뚜렷한 게 없지 않습니까?
[설주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비서를 했던 행정관을 통해서 물리적 파손을 했다는 건데 그 자체로써 어떻게 보면 노트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도 당황했다고 보는 게 지금 보석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석 신청을 하고 있는데 보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검찰에서는 다른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법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법 상식에 근거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술이 앞으로 신빙성이 있나 이런 부분들은 의문이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하는 얘기든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과정에서 하는 얘기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뭔가를 본인이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작성한 노트북을 아예 물리적으로 파손을 하라고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김용현 전 장관의 앞으로의 증언의 신빙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가 처음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1차 청문회에 모두 7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20여 명이 불참을 하면서 맹탕 청문회에 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창근]
사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그간 논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국정조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청문회를 통해서 증인을 채택하고 그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만약에 위증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그 조항이 사실은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1000만 원 이상 또는 3000만 원 이하 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국정감사 때도 수많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의 무용론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종합해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국정조사가 앞으로도 계속 힘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서도 대통령한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국정조사를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 국정조사를 끌고 가고 싶겠지만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민생을 챙기고 나라가 정상화로 가야 되는 상황에 수많은 증인들을 채택해서 가는 상황이 오히려 더 국정을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민주당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대통령도 수사를 회피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그래서 헌재와 법원에서 빠른 판결이 내려지는 것만이 혼란을 수습하는 길이지 국회에서 더 이상 계속 진행하는 것은 혼란 수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주완]
저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원래 국정조사라는 것은 수사에 앞서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 일례적이에요. 아까 이창근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국정조사가 가진 한계가 그거거든요. 수사 거의 다 진행이 돼버렸고요. 어찌보면 주요 관련자들은 이미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상황에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데, 조금 무용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증언 등을 살펴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진술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특히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의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지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도 가야 되고 수사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는 아마 물리적으로라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홍장원 1차장이라든지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가담자가 아닌, 그렇지만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증언 등을 통해서 당시의 비상계엄에 대한 범죄적 정황 등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배경을 우리가 쌓아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특위가 가지는 의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구속된 사람도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설주완]
가능은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일단 수사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본인의 재판과 관련이 되게 된다면 증언거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가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증언을 이끌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증언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설주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