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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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
[정청래/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어제) :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주장을 계속할지는 지켜보겠습니다만 평소와 달리 비교적 풀이 죽고 공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헌재에 불출석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심리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거보다 본인이 저지른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헌재에 계속 출석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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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사유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체포를 지시한 적도 없고 포고령도 국방장관이 썼다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나온 증언들, 증거들과 배치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장들을 계속 쏟아낼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헌법재판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대통령 스스로가 더 스스로를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닌지라는 것도 좀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국회 탄핵소추단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소추위원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 굉장히 여러 일들을 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제 3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거의 다 부인을 했어요.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오늘 국회에서 나는 증언들을 보면 또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 스스로 지금 발목을 찍고 있는 거 아니냐 자신의 발등을 찍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제 이제 피고인 심문을 했죠, 말하자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께서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었는데요. 두 가지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뭐 국정원 1차장 등등 다수의 증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고요. 다수의 증언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그게 사실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범죄 피의자의 책임 면피를 위한 발언으로 보여지고요.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사실은 진실은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라는 이런 진술들이 나중에는 탄핵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탄핵심판, 탄핵소추 여부를 가리게 되는 탄핵소추는 됐으니까 탄핵여부를 가리게 되는 이 심판뿐만 아니라 향후에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걸 8명의 재판관이 쭉 들었는데 경청하는 모습이랄까요,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재판관들의 어떤 인식을 좀 예단하기는 조심스러운데요. 아마 밝혀진 사실이라든지 어떤 대통령의 권한이라든지 위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의 진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굉장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국민들도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상식 속에서 재판관들도 인식하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 말씀은 탄핵소추위원들 국회 측의 탄핵소추위원들이 현장이서 본 재판관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 종합해보면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분위기도 뭐 그렇고요. 국민적 인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줄곧 모른다. 아니다, 나는 아니고 국방장관이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 관계를 흐리거나 부인하거나 떠밀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본인한테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면 왜 이런 주장들을 할까요?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초지일관 이 사태를 내란이 아니다, 정당하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란 여부라든지 내란 행위 여부라든지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핵심적인 내용들을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의견을 강변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는 발언들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지지자들을 상대로도 나의 행동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지자들에게 우려스러운 행동들에 어떤 근거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광장에서 집회하고 있는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네요.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단순히 탄핵재판에서의 그 방어권 행사, 변론을 넘어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이 지금 남은 변론기일에 다 출석하겠다. 일단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오게 된다면 갑자기 그동안의 나의 진술과는 다르게 사실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가능성 거의 없어보이는데 그렇다면 국회 측에서는 이걸 일일이 반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제출된 증거자료들 혹은 주가 제출될 자료들 그리고 국회 측에 입장표명 이 정도로만 해도 되는 문제입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이 과연 왜 출석할까. 통상적으로 얘기되는 방어권 차원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출석하는 이유는 재판부를 향한 일정한 압박. 그리고 두 번째는 재판과정에서 증인 심문을 하지 않습니까? 증인들에 대한 일정한 압박. 저는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계속적으로 출석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지지자들한테 광장에 있는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 이런 목적 하에서 출석을 계속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은 매우 동의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국회에서는 지금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정도로 정리를 재판부에서 다시 재구성을 했거든요. 그 내용들은 너무나 명징하고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꼼꼼한 지난한 증거조사라든지 증거 과정이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제 예정되어 있는 서증, 즉 문서에 대한 조사라든지 영상, 제출된 영상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증인 심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신속하게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증인 압박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포고령을 작성한 것은 아니고 혹은 예산과 관련된 그 문서 있잖아요. 그런 것은 내가 작성한 것은 아니고 국방장관이 했을 수도 있는데라고 약간 떠미는 듯한 이런 모습이 압박 혹은 그런 쪽으로 상황을 흘러가게 하려는 의도, 이런 것들로 보인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포고령 작성 문제라든지 또는 아까 소위 문서. 최상목 권항대행한테 전달했다라는 그 문서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또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한다 이런 사실 관계라든지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할 거거든요. 그런 증언이 매우 결정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대통령의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증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앵커]
부담이겠네요.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증언을 회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증인들 그러니까 대통령과 다른 증인들을 한 자리에서 같이 있게 할 수도 있고 분리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재판을 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지휘권 범위 내에서.]
[앵커]
내일 그러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나오는 같은 날인데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죠? 대통령과 어떻게 하겠다고 내일 분리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실체 진실과 신빙성이 있는 증원에 대한 차원을 판단하면 재판부가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내일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는 주장들을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일일이 반박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더 길어질까 봐 그런 거거든요. 지금 확정된 변론기일이 2월 13일까지 총 8회로 돼 있는데 이걸 끝으로 마무리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추가로 몇 회를 더 지정해서 변론을 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이세요?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지금 예정된 증인신문은 6명이거든요.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6차 증인신문으로 마무리됩니다. 추가적인 증인 채택이 없으면 몇 차례 서면 공방을 하고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겠다, 즉 8차 기일로도 종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피청구인 즉 윤석열 측에서 신청한 아주 다수의 증인 채택 여부가 이제 관건입니다.]
[앵커]
선관위 관계자 뭐 성명 불상까지도 신청했더라고요.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정선거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의견을 강변하기 위한 증인신청을 다발로 했는데 재판관들 입장에서 과연 이게 탄핵소추 사유라고 하는 핵심 쟁점과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엄중하게 볼 겁니다. 과거의 박근혜 탄핵사건에서도 다수의 증인 신청을 통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피청구인 측의 신청된 증인을 어느 정도 채택할지 여부에 따라서 종결 시점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이 조금 명징하고 명료한 사건이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세부 사실 관계만 일부 확인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채택된 증인 6명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과 수사기관에서 회신된 여러 가지 수사기록을 통해서 충분하게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추가적인 증인채택은 하더라도 매우 소수에 그칠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재판 기일이 그렇게 많이 늘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루에 쓰는 시간을 보면 1차 변론은 좀 빨리 끝났죠. 4분 만에 끝났고 2차 변론이 3시간 20분 그리고 어제 3차 변론이 1시간 43분. 그래서 짧게는 1시간여, 길게는 3시간 조금 넘는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데 국회 측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날짜도 그렇고 하루에 걸리는 시간도 그렇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보세요?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상적인 수준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재판 초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재판의 진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이제 내일부터 예정돼 있는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시간들이 더 할애가 될 겁니다. 내일은 4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6차 기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하겠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밝혔지 않습니까? 그만큼 증인 신문과 여러 가지 증거조사 절차들을 압축적으로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앵커]
내일 보시는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고 2월 4일이 6차인가요?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2월 4일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있는데 앞에 2명 이진우, 여인형 두 사령관은 계엄을 함께 모의하고 실제로 군 투입에 가담했던 인물이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늘도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받아 적었고 그런 증언들을 하는 그런 인물로 지금 증인이 채택이 돼 있는데 정확히는 2월 4일이 5차로 확인이 되네요.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5차네요. 마지막 한 명이 6차 기일 때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요. 저는 저 증인신문이 사실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다 진술을 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상당히 장시간이 걸릴 거예요. 양쪽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런데 이미 수사기관에서 다 진술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심경의 변화가 생기거나 또 진술을 번복할 여지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회신된 수사기록 상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 부분도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검찰의 공소내용 그래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여러 사령관들이 했던 진술들.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채택돼서 헌재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는 뭐 크게 진술을 다투면서 오랜 시간 끌지 않을 수도 있네요.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무래도 피청구인 측에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어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을 좀 탄핵하기 위해서 배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겠지만 큰틀에서는 변동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어제 피청구인이 발언했던 그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다 확인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내일 한번 어떻게 변론기일이 진행이 되는지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신 김에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과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내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시작이 된다라는데 맞죠?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느리게 진행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가 여러 법원의 뭐 구인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들은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팩트가 잘못됐습니다. 전혀 느리지 않습니다. 작년 1심 선고가 11월 15일날 있었고요. 첫 항소심 공판기일이 1월 23일 이렇게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두 달 조금 넘은 기간에 첫 항소심 기일이 잡힌 거거든요. 오히려 일반적인 평소 항소심 기일 잡히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잡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1심에서 2심으로 항소심으로 기록이 넘어가고 또 재판부도 그 방대한 기록을 검토를 하고 첫 기일을 잡아야 되거든요. 검토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 기간 안에 소위 공개 휴정기라고 해서 재판을 하지 않는 2주가 또 끼어 있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하면 결코 느리지 않다. 느리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앵커]
사실과 맞지 않은 주장과 프레임일 뿐이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리고 두 번째는 탄핵심판하고 이 형사재판하고 같은 측에서 비교를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공백 상황은 누가 얘기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지금 말씀하신 방대한 기록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고 또 재판부도 그런 걸 꼼꼼히 검토해야 되고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비교해서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그 주장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의 주장뿐만 아니라 여러 대중들의 시선 중에서도 그런 시선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 선임 문제랄까 이런 걸로 시간을 끈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은 분명히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하신다면요?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변호인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1심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하면서 새롭게 선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1심에서 결과가 잘 안 나오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변호인 선임을 바꾸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건 진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부에서 소위 성명 준비 명령,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미리 밝혀달라라고 하는 그런 성명 준비 명령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에요. 재판절차가 뭔가 지연될 여지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충분하게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재판 지연 얘기를 계속 할 부분이 없는 하나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두 달 동안 신권배당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판 지연 프레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난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전날이었나요. 저하고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이변에 2심 선고는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선고는 언제 나올 것으로 보세요?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선고기일을 예단하는 게 조심스럽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저희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인정과 법리판단 양측에서 상당히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결국 1심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증언에 대한 신문 또 확보되지 않았던 문서에 대한 송부청탁 이런 것들이 지금 증거신청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됐다라고도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 조사가 꼼꼼하게 이루어졌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 아마 선고가 잡힐 텐데 여기에서도 관건은 재판부가 이 증거 신청 부분에 대해서 내일 그 첫 기일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지 여기에 따라서 선고 기일, 재판 기간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가늠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좀 봐야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청된 증인을 몇 명이나 채택을 할지 또 문서 송부 청탁 신청이라든지 증거 신청을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일지 여기에 따라서 재판기간과 그에 대한 선고 기일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죠.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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