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58명 구속…더 늘어날 듯
[앵커]
법원이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채증자료를 분석 중인 만큼 구속되는 피의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뜯어낸 벽타일로 창문을 부수고, 대치 중인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마구 뿌립니다.
지난 주말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공동 주거 침입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등 각각 다양합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 56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21일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는데, 심사 인원이 많아 하루가 꼬박 지나서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법원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는 총 58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 중 나머지 5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서울청 형사기동대 1팀을 전담 팀으로 편성해, 채증자료를 분석하며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계획입니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한 구속 피의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21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hojeans@yna.co.kr)
영상취재 기자 최승아,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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