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 구속 기한을 제대로 따지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이대로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구속 수사는 최대 20일 동안인데, 이게 다음 달 7일까지라는 공수처의 계산을 놓고, 계산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박병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은 지난 15일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일, 한 차례 법원이 연장을 해주면 최대 20일까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이 청구되면, 수사기관이 법원에 기록을 건네고 다시 돌려받는 기간은 체포 기간에서 빠집니다.
구속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가 17일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 19일 발부됐습니다.
공수처는 17일부터 19일까지를 빼고 열흘 째 되는 날인 28일을 1차 구속 기한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 계산은 다릅니다.
구속영장 청구부터 발부 시점까지 날짜로는 3일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약 33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수처 셈법대로 3일이 아닌, 최대 이틀을 빼는 게 맞다는 것이 검찰 특수본의 입장입니다.
특히 인신 구속은 인권침해 요소가 많아, 최대한 보수적으로 날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게 검찰 내부 의견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피의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불법 구금 논란' 등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검찰 계산대로라면, 1차 구속 기한은 공수처가 주장하는 날짜보다 앞당겨지게 됩니다.
구속기한을 잘못 계산할 경우엔 피의자가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송부와 관련해선 검찰과 최대한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에 미흡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속기한을 채우기보다 빠른 시일 내에 기소해 재판 절차를 시작하는 게 나을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김관후]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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