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쏟아내고 있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증거는 내놓은 적이 없고 아예 틀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선관위는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5년 간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180차례 넘게 있었고, 이중 90%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부정선거 시스템 뒤엔 특정 정치세력과 국제적 연대가 있다며 이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강제로 수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차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12일) :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서 압수수색을 안 받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엄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인 겁니다.
[4차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12일) :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선관위가 제출한 지난 5년간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 내역입니다.
그간 수사기관이 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건 과천 중앙선관위 30회를 포함해 총 181회입니다.
이 중 91%인 165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 이후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4·10 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등 압수수색의 사유는 다양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선관위를 강제수사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선관위가 서버 제출 등 요청사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법원 및 헌재의 검증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요청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최무룡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정수임]
강희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