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내세워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한 게 과연 타당했는지 따지는 권한쟁의심판도 진행됐습니다. 헌재는 '여야 합의'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최 대행 측은 여기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 채 '국회의 관행'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2명만 임명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2024년 12월 31일) :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자리를 채우면서 탄핵심판 심리와 선고는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입니다.
오늘 열린 첫 변론, 최 대행 측은 관행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대리인단 : 2000년 이후에 오래된 정치적 관행이 여 1명 야 1명 여야 합의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헌재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임성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대리인단 : {피청구인이 말하는 여야 합의'가 정확히 어떤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의미합니까.} 3인의 재판관 중 통상 1인은 여당 추천, 1인은 야당 추천, 1인은 여야 합의 하에 추진돼 온 것은 분명한 관행입니다.]
역시나 관행이란 답이 돌아오자 또다시 같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임성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대리인단 :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바로 임명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법적인 요건은 아니죠.]
같은 답변이 되풀이되자 헌재는 그만하자며 변론을 종결시켰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그 정도 하죠. 아니, 아니, 그만합시다. 청구인 마무리 변론하십시오. 계속 겉돌고 있기 때문에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는 오늘로 변론을 끝내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조성혜]
김영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