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거부 공방…"권한 침해" vs "의무 아냐"
[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국회 측과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법리공방을 벌였는데요.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측과 최 대행 측 간 입장 차이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명시한 헌법 111조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습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에게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고,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일부만 임명하는 재량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여야 합의'도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중단시킬 권한이 대통령에게도 없는데, 권한대행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초헌법적이고 초현실적입니다."
최 대행 측은 헌법 조문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인 만큼, 다 임명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관들이 마은혁 후보자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묻자 최 대행 측은 마 후보자 추천 당시 헌재소장 문제 등으로 여여 간 논의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헌법상, 법률상 작위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손을 들어준다면 헌법재판관 8인 체제는 이어질 전망이지만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헌재 구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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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윤제환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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