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 서민 교수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 4-1부는 지난 14일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인 윤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서 교수가 지난 2021년 자신의 블로그에 "정의기억연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셨을 당시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장례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든다"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실제로 원고가 모금한 장례비 대부분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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