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 "위헌심판 제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고, 검찰도 어제(22일)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지됩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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