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오늘 항소심 시작…재판부 집중 심리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3일) 열립니다.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별도로 배당받지 않아 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 올려준 게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대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1심 선고 두 달여 만에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앞서 이 대표는 2심 접수 후 두 차례 소송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습니다.
또 항소이유서도 제출 마감 하루 전인 지난 6일에 제출하며 재판 지연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 판결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원심 판결 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은 2월 15일까지는 결론이 나야 합니다.
하지만 항소심 첫 기일이 1심 선고일로부터 두 달이 지나 열려, 한 달 만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심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 배당을 받지 않고,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기일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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