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사건 관련 법 조항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늘(23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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