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리기사가 요금이 적다는 이유로 주차를 거부했다는 제보가 어제(2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는 세종시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부부로, 지난 18일 대리기사 호출 앱을 통해 기사를 부른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보자 부부에 따르면 집까지의 거리는 약 2.5㎞로, 요금이 1만1000원 정도였는데요.
제보자 부부는 지하 주차장 1층에 도착한 뒤 "주차 자리가 없으니, 한 층 더 내려가 달라"고 대리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를 들은 대리기사, 대뜸 "여기서 세워 드릴게요"라며 운행을 멈췄습니다.
놀란 아내가 "저희는 술 마신 상태라 운전할 수 없다"라고 하자, 대리기사는 "제가 여기까지 운전해 주지 않았냐"며 "솔직히 만원짜리 불러 놓고 뭐, 지하 2층까지 가자고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기사는 "뒤에 타신 분들도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만원짜리 아니냐"고 불평하더니, 실랑이 끝에 "가요. 지하 2층 가요. 예, 예"라며 요청에 수긍했는데요.
그런데 대리기사, 또다시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 여기 못 들어갈 것 같다. 제 운전 실력이 모자라서 못 들어간다. 죄송하다"라더니 급기야 차에서 내린 겁니다.
제보자 부부가 항의했지만, 대리기사는 되레 "제가 (손님들에게) 운전하라곤 안 했다. 값어치만큼의 충분한 서비스를 했다. 주차해 드리지 않았냐"라며 "주차 공간까지 찾아서 주차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반문했습니다.
결국 제보자 부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리기사를 보낸 뒤, 고객센터를 통해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 주차했습니다.
이와 관련 제보자 부부는 "고객센터 상담원도 영상을 보더니, 처음 결제된 요금과 새로 부른 대리기사 비용 모두 취소해 줬다"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황당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해당 대리기사 업체 측은 〈사건반장〉에 "기사 약관에 따르면 대리기사의 운행은 목적지까지 도착해 주차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라며 "주차를 완료하지 않고 이탈하는 경우는 정책 위반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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