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선고가 오늘(23일) 나옵니다. 직무가 정지된 지 5달 만입니다. 헌재에 쌓여있는 10건의 탄핵 심판 중 첫 결론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이사를 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날림 임명이었다며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는 다음날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2024년 8월 2일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88표 중 가 186표,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며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었고 오늘(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현재 김태규 부위원장의 1인 체제인 방통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난해까지 해야 했던 지상파 등 재허가 심사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다시 위원장 추천과 인사 청문 등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돼도 문제입니다.
2인 체제에서 하는 심의 등이 법적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12.3 내란 관련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격렬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2인 체제 의결이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는 이 위원장의 기조상 일부 의결이 빨리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탄핵안 결정은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10건의 탄핵안 가운데 첫 결론인 만큼 윤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정치권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조민중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