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도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특검을 막기 위해 계엄을 일으켰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안보 위협을 비상계엄의 이유로 꼽기도 했습니다.
[차기환/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야당은 현재 간첩죄 규정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간첩들은 한국에서 활개 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야당의 예산 감액과 정부 관료 탄핵 등으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내란죄 관련자들의 재판에 야당이 추진하던 '김건희 특검법안'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이 당시 국정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단서'라는 겁니다.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이를 막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한 자릿수 이탈 표만 나와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었는데 당시 한동훈 대표가 '무조건 막겠다'는 말 대신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본 겁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난 15일 노출된 공수처의 수색영장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이 비상계엄의 전제 사실로 적시돼 있습니다.
두 수사기관 모두 김 여사 특검법을 내란의 배경으로 지목하면서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는지는 앞으로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 특검법 외에 채 상병 특검법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언론 보도들도 법원에 증거로 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김지우]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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