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추가 조사에 연달아 실패한 공수처가 오늘도 재시도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이르면 내일 검찰에 사건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분석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연일 수사력 미흡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대면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성배]
우선 어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는데 강제구인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현장 대면조사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는 태도가 공수처가 수사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구인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강행은 가능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 그와 같은 강제조치에 이르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차 강제구인 시도 이전에 지난 21일 이루어졌던 2차 강제구인 시도에는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과 이후 이뤄진 병원 진료 과정을 공수처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대통령실 관저에 대해 공수처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마는 역시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불발되고 말았는데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1차 조사 이후에 공수처는 이렇다할 수사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강제구인까지도 가능하기는 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절차나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박성배]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인치와 구금이 포함됩니다. 인치는 데려오는 효력이라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수사기관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데려오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통상은 정 나오지 않으면 강제인치 하겠다고 고지하면 피의자들이 자진해서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적극 임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체포를 하듯이 강제로 끌고 나오는 방식은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방식을 직접 사용하는 데 공수처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수처가 추가 대면조사가 사실상 거의 무산됐다고 봐야 되는 글까요?
[박성배]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낮고 여러 차례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연장, 즉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대면조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여러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피의자가 불응함으로써 적절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수사기록에 적극적으로 편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검찰에 송부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체포기한에 대한 계산이 정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박성배]
구속기간은 체포영장 집행 시부터 시작합니다. 즉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한 날이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15일부터 10일이 경과한 24일이 구속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체포적부심 청구가 있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열린 바가 있습니다. 관련 기간은 일부 체포 시한과 구속 기간에서 빼야 하는데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으니 28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과연 정확한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이 사건 체포적부심은 16일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수사기록을 법원에 이첩하였고 법원이 체포적부심 심사를 마치고 17일에 기록을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은 지난 17일에 청구했고 수사기록을 법원에 이첩한 이후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19일 새벽에 기록을 다시 공수처에 반환했습니다. 이 기간 4일을 다시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수처는 오는 28일까지 구속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물론 법원에 접수하고 반환받기까지 기간은 빼야 하는 게 맞지만 체포적부심과 관련된 소요기간은 체포시한에서만 빼지 구속기한에서는 빼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구속적부심의 경우에는 관련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빼겠지만 체포적부심은 체포기간에서 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17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록을 법원에 송부했고 법원이 19일 새벽 02시 53분에 기록을 공수처에 반환해 왔는데 3일에 걸쳐 있긴 하지만 기록을 접수하고 반환받기까지 33시간에 불과했습니다. 33시간을 3일로 계산할 수 있는가. 오히려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하루 내지 이틀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경찰의 실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체포적부심을 이 사건 구속기간에서 빼지 않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하루 내지 이틀로 본다면 가장 엄격하게 해석할 때 25일이 구속기간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더 넓게 해석한다면 26일이 구속기간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25일, 26일에는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전에 공수처가 연장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든 검찰이 송부받아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 최대 26일이라고 해석이 되는 상황이라면지금 공수처가 계산하고 있는 날짜와는 2~3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계산이 잘못되면 대통령이 석방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요?
[박성배]
1차 구속기간이 이미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금하고 있으면 향후 구속기간 연장도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해야 됩니다. 만약 구속기간 이후에도 단 1분이라도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구금을 해둔 상황이라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석방이 된 상태에서는 같은 사안으로는 다시 체포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어렵다면서요?
[박성배]
같은 사안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같은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를 넘어서서 실제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도주를 했어야 가능합니다.
[앵커]
계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수적으로 여유를 두고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죠?
[박성배]
실무상으로도 예를 들어서 구속기간이 10일이라면 경찰도 10일 전날, 전전날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도 구속기간이 20일이라면 20일 만료일인 전날, 전전날 기소를 합니다. 즉 모든 기간을 계산할 때는 만료일 전날, 전전날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실무인데 그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공수처의 계산에도 의문이 있지만 공수처의 계산에 따른다고 해도 그보다 앞선 일자에 모든 절차를 종결해야 합니다.
[앵커]
헌재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4차 변론이 열리는 여기에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모습으로 출석하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김 전 장관은 미결수용자입니다. 형집행법에 따라서 미결수용자는 자신이 원하면 수사, 재판에 참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상황에는 구치소 복장을 입어야 하지만 자신이 원한다면 사복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오늘 증인심문 과정에서도 자신과 관련된 재판이 아닌 만큼 더더욱 사복을 입고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심문은 2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그런데 4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취소된 상황이라 아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2시 반에 시작되지만 1시간 반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더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앵커]
증인심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주심문을 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인 만큼 주심문을 윤 대통령 변호인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국회 측이 반대심문을 진행한 다음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주심을 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원한다면 직접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허락은 얻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심문, 반대심문, 헌법재판소의 직권심문 이후에 당사자로서 궁금한 점 역시 헌법재판관의 허락을 얻어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자리에서 대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동안 포고령이나 최상목 대행에 대한 쪽지, 이런 부분에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서로의 쟁점을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의혹이 해소될 부분이 있을까요?
[박성배]
해소될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았다면 서로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관계였다면 이와 같이 결이 다른 조건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김용현 전 장관이 먼저 구속되고 이후에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결이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간에는 일정 부분 협의나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이 과거 관행에 따라 문구를 잘못 잘못 베낀 것이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3차 변론기일에 자신이 작성하였다기보다는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밖에 없는데 김 전 장관이 구속돼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포고령이나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된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내란 우두머리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 전 장관입니다.
그렇지만 김 전 장관이 그동안 포고령과 관련된 진술뿐만 아니라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쪽지와 관련해서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기존 진술을 완전히 뒤집어야 하고 기존 진술을 뒤집는 경우에 일반 형사재판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기존 진술을 뒤집는다고 그 진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뒤집게 된 경위와 경위와 현재 이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이유를 상당히 치밀하게 캐묻기 마련인데. 오늘 증인심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먼저 주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곧장 적극적인 반박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적극적인 반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 측이 반대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반박에 중점을 둔 반대심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들도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건재하고 김 전 장관이 그 영향을 받아 일부 진술을 번복하게 된다면 마치 수사기관의 수사처럼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수사기록상 이와 같은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경위가 무엇인지 관련 기록을 숙지한 상황에서 배경에 관한 질문을 상당히 대폭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주장과 반박이 날카롭게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국회 측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분리 조치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성배]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소송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퇴정이나 차단막 설치는 흔히 이루어지는 조치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 예를 들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든가 특정한 유형의 사건. 예를 들어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적극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지만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재판의 본질은 피고인의 반대심문권 행사라 증인의 진술에 대해서 피고인이 적극 반대심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도 마찬가지로 굳이 윤 대통령에 대한 퇴정이나 가림막 설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헌법재판관들은 피고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고려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대신 나서서 국회 측이 묻지 못하는 질문이나 스스로 궁금했던 사정에 대해 대폭 질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법원 난동 수사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58명의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배후에 대한 수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박성배]
배후 수사의 일환으로서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의 유튜브 접속 기록들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즉 구독 내역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후로 그동안 동영상 시청내역을 두루 살펴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선동을 넘어서 배후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차원의 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든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한다면 내란죄의 경우에는 예비음모, 선전선동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이 정도의 정황 주장만으로도 일부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적용되는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영물손상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의 경우에는 교사, 방조가 성립해야 그 배후 인물을 처벌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유튜브의 선전, 선동 내용이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가, 구체적인 교사나 방조 수준에 이르러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유튜브 접속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일부 피의자들의 DNA도 검출한 상황입니다. 즉 법원 현장에서 파손된 집기에 남아 있는 흔적과 DNA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일부 부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관련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오늘 시작하면 규정상으로는 2월 15일까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박성배]
현실적으로 오늘 항소심 첫 기일이 진행되는데 피고인이 격렬하게 다투게 되면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모든 증인이나 증거 채택 나아가서 관련된 심문이 진행되다 보니 항소심은 비교적 짧게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1심에서 예상외의 중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항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대거 증인심문 등을 신청한 상황인데 재판부가 그중에서 어떤 증인을 채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인심문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면 결국 재판이 1심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심 판결 선고시부터 3개월 이내에 항소심이 형을 나아가서 유무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2월 15일입니다마는 2월 15일까지는 현실적으로 판결 선고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 위헌법률심판이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실제로 재판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알려주시죠.
[박성배]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하려면 그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일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 줘야 합니다. 즉 일반법원이 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는 의심이 들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데 직권으로 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신청해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제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상 자신이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 관련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경력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때는 처벌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인데 이 법률조항에 재판부가 의문이 생기게 되면 당사자의 신청 내지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됩니다.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까지 그 일반 법원은 중지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원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이 법률이 위헌이니 헌법소원을 심리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일반 법원의 재판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일반 법원은 당사자의 헌법소원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위헌법률심판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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