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 '위헌심판 제청'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오늘(2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이 사건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이건태 변호사는 "이 대표의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고 신중히 검토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중지됩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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