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 대통령-김용현 대면…'포고령' 진실공방 예고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작성 경위를 놓고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해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각각 탄핵심판의 당사자와 증인으로 출석해 심판정에서 마주하게 됐는데요. 계엄포고령을 누가 주도적으로 썼는지를 두고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데 국회 측이 증인신문을 할 때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인데요. 증인들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위헌 논란의 중심이 되는 포고령 1호 작성 경위입니다. 두 사람은 계엄 직전 포고령을 함께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큰데요.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했고, 검토만 했다는 입장인데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직접 검토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런데 검찰이 김 전 장관 측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요.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줄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이미 파기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 직원은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합니까?
그렇다면 계엄 포고령을 누가 주도적으로 썼는지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계엄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도 오늘 쟁점이 될 텐데요. 윤 대통령은 쪽지를 알지도 못하고 준 적도 없다며, 김 전 장관이 썼을 것이라고 답변했는데요?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와 관련해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결과에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제(21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재판장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고 물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답했는데, 어제 국회 청문회에 나온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다 잡아들이라며 체포 지시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한편 공수처의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다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고,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지만, 역시 성과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기소권 없는 공수처가 세 번째 강제구인에 실패하면서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 1차 구속 만료 기한을 오는 28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은 오는 25일로 만료일로 보고 있다는데, 검찰과 공수처, 구속 기한 만료에 대한 판단이 왜 다른 겁니까?
검찰로 사건이 최종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는 협조 하리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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