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소추안 기각…'尹 탄핵심판' 증언대 서는 김용현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 5명 중 2명만 임명한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재판관 8명이 4대 4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지만 헌재법상 파면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최종 기각됐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와 관련된 규정이 따로 없고, 2인 만으로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봤습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 2인 체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이 위원장은 선고 직후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재판관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즉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앵커]
오후 2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도 열리죠?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네 번째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모든 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23일)도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는데, 그제(21일) 3차 변론 때처럼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대심판정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22일) 하루만 총 5건의 입장문을 연거푸 내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예산심의권을 남용하는 등 국정을 마비시키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를 향해선 선거시스템의 안전성과 무결성을 검증받으라며 서버 감정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진입한 계엄군은 "무질서해 보일 정도로 느슨한 모습"이었다며 "평화적 계엄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주장했고요.
계엄 선포 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은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토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오늘(23일)부터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기자]
네, 오늘(23일)부터 이번 재판에서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증언대에 서게 되는 건 김용현 전 국방장관입니다.
구속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작성 배경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베껴 포고령을 작성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수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서 준 적도 없고 알지 못한다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김 전 장관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대면할지도 관심인데요.
앞서 국회 측은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잠시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23일) 함께 증언대에 설 예정이었던 건강상 이유로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현장연결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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