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증인신문이 진행되는데, 여러 쟁점을 두고진실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김영수, 이경국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3차 기일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오후 2시에 기일이 진행됩니다.
이틀 전 윤 대통령은 1시 10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었고요.
당시 구치소에서부터 교통을 통제했기 때문에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도착해서는 지하를 통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수용복을 입고 생활하는데요.
이틀 전에는 준비된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하고 헌재로 나왔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할 걸로 예상되고요.
일단 2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헌재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3차 변론기일 때는 헌재 주변에 4천여 명의 경찰 기동대 병력이 배치됐었는데 오늘도 헌재 주변은 경비가 삼엄한 모습입니다.
헌재 주변은 경찰 버스로 사실상 둘러싸인 모습이고요.
헌재 출입도 엄격한 통제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의 대형 버스도헌법재판소 내부에 주차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경호관들도 헌재 안팎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4차 변론기일에서 첫 번째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각각 30분씩 신문하고 이후 한 차례 더 15분 증인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인물 가운데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이 만나는 자체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회 측이 대통령과 신문에 나오는 증인이 대면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국 기자,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인물인지간단히 볼까요.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을 건의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말~4월 초 계엄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이나 비상 대권을 언급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날에 김용현 전 장관은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23년 11월 24일부터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자]
그런 가운데 계엄 이후 면직이 재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접 재가했고요.
지난달 8일, 그러니까 12월 8일 새벽 1시 반쯤 체포된 뒤에 바로 구속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행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가장 먼저 기소됐고 지난 16일에 공판기일이 열렸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이 준비기일에서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나오는 만큼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쪽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 쪽지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국회 무력화 시도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 변론기일에서 직접 자신이 준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쪽지를 확인했고 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밖에 없는데 구속된 상태라 확인을 못했다고 설명했고요. 윤 대통령은 앞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자신이 썼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입장문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일단 쪽지를 작성한 건 김용현 전 장관이 맞다고했습니다.
국회가 예산을 삭감했고 그 삭감한 예산을 복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국회 무력화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건 장관이 건의했고 대통령이 쪽지를 건넸다고 설명했었는데요.
정리하자면 자신이 작성하긴 했지만 대통령에게 건의한 만큼 대통령의 허가가 있었다는 취지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기자]
정리를 해보면 이틀 전에 3차 변론기일에 나왔던 윤 대통령은 이 쪽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자신이 작성한 건 맞지만 대통령의 허가가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는 건데. 그걸 오늘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포고령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자]
계엄 선포 뒤에 발표됐던 포고령 1호 기억하실 겁니다.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 또한 국회 무력화의 근거로 판단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걸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해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일부 수정한 뒤에 선포된 것으로 파악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예전 거를 잘못 베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했었는데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착오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라는 건데요.
특히 장관이 초안 작성하고 전체적인 검토는 대통령이 했다는 걸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과 장관 측의 의견이 조금 다르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쪽지 그리고 포고령에 대한 부분, 오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이곳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