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탄핵심판에 또 한 번 직접 출석합니다.
지난 21일, 처음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뒤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윤 대통령이 조금 전 도착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은 조금 전인 오후 12시 47분 이곳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2시 23분쯤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했으니, 약 24분 만에 도착한 겁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한남대교와 대통령 관저, 남산1호터널을 지나 헌법재판소로 이동했고요.
호송차량은 도착과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은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는 탄핵심판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출석합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죠.
재판관은 물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도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계엄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을 옹호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윤 대통령 측과 비슷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불리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소신껏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증인 신문 때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가림막 설치 관련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4시에 증인 신문이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 엇갈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증인 신문 때 관련 질문도 나올까요?
◀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두 사람 모두 오늘 심판정에 출석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포고령 1호는 국회 등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죠.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탓으로 돌렸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예문을 잘못 베껴 의도와 다르게 작성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잘못 적은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제 3차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게 한 이른바 '최상목 문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준 적이 없고, 문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김 전 장관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증명할 핵심 물증이 바로 포고령과 최상목 문건인 만큼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민지 기자(nin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