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수처가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건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입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구치소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체포 직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대면한 뒤에는 제대로 된 추가 조사를 아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사건을 더 가지고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오늘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렸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이 남아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건을 넘겨받게 되는 검찰 역시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는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한 뒤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하고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검찰 특수본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백여 명 규모 인력을 동원해 국방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송부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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