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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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도착을 해서 입장을 했고 국회 측 대리인단도 도착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12시 47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이 4차 변론기일입니다. 앞서도 짚어봤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선다는 점인데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까요?
[서정빈]
우선 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있었던 날 대부분의 그런 중요 업무를 수행한 그런 지휘부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진술들은 대부분 다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회 측에서는 당시에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 그리고 그 이전부터 검토 내용이 있었는지, 또 여기에 윤 대통령과 어떤 내용으로 상의를 하고 실행하게 되었는지, 또 계엄을 선포한 이후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임무들을 수행했는지 다 따져 물을 것이고 또 지금 상황에서 가장 더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윤 대통령 측에서의 주장과 어느 정도 불일치해 보이는 그런 김용현 전 장관의 대리인들이 진술한 내용, 주장하는 내용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방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말하면 일단 포고령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펀으로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의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과는 다른 듯한 그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떤 식의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교수님,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 1호를 작성했던 노트북을 부쉈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핵심 증거가 사라진 건데 이러면 사실관계 등을 입증할 때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차진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성 경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만 다만 그것이 큰 문제는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결국 계엄 포고령 제1호를 누가 작성을 했든 간에 그것이 대통령의 검토를 거쳐서 이것이 포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책임은 어쨌든 대통령 본인이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책임이 대통령에게 없을 수가 없어서 작성 경위가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은 중요히 않고 그다음에 노트북을 부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계엄 포고령 작성을 검토를 했던 그런 문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건들과 대조를 해보거나 혹은 내부에서 예문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과 한번 대조를 해보면 실제로 초안에서 작성해서 그걸 베낀 것인데 윤 대통령이 검토 때 그것을 지적을 안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부쉈다 하더라도 적어도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론기일 보다 보면 재판관이 직접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그런 질문은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싶을 때 재판관이 직접 질문을 하게 되나요?
[차진아]
저도 참고인으로서 중요 사건에서 변론 절차에서 그런 재판관에게 직접 질문도 받아봤는데요. 제가 그때 관찰도 많이 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서면에 의해서 양측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이 여러 서면들이 오가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봤을 때 분명하지 않거나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점이거나 혹은 어떤 핵심적인 쟁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서면에 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앵커]
명확한 답변을 얻고 싶을 때요?
[차진아]
쟁점이 무엇인가를 주목을 시키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의문이 들어서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신문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서정빈]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대리인들이 수행하는 경우에 당연히 대부분의 신문사항들은 미리 변호사들이 준비를 하고 또 법정에서도 변호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합니다. 다만 본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도 충분히 가능한데 다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기본적인 대부분 질문은 그래도 변호인단을 통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윤 대통령은 그래도 법적 경력이 있는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신문까지도 요청을 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지금 관건 중의 하나가 가림막이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아니면 윤 대통령이 퇴정한 다음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갈 것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드문 사례입니까 아니면 흔한 사례입니까?
[서정빈]
사실 드물다, 흔하다, 이걸 판단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서 형사사건들의 비교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 진술들이 피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법정 안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진술들이 이루어지는 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혹은 아예 피고인을 법정에서 퇴정을 시킨 다음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특수한 경우에는 이런 증인신문 과정에서 가림막 설치나 피고인의 퇴정은 자주 볼 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동등한 사항으로 놓고 이런 사건들과 비교할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증인신문 과정에서라도 차단막 설치 등과 같은 그런 조치는 취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앵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을 했네요.
[윤갑근]
결정된 것 없습니다.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끝내고.
[기자]
계속 진술이 엇갈리고 대통령이 거짓말도 많이 하던데요.
[윤갑근]
누구시죠? 일단 재판 보세요.
[앵커]
아무래도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관련 질문에 윤갑근 변호사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재판을 봐달라. 윤갑근 변호사가 말을 아낀 채 지금 입장을 했습니다. 지금 포고령 1호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오늘도 엇갈린 진술이 나온 경우에 재판관이 직접 재차 물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과정이 예상되십니까?
[차진아]
아마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그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재차 재판관님이나 문형배 소장 대행께서 직접 아마 그 부분을 모순되는 부분을 짚어서 질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 그래서 그랬을 때도 그 대답에서 명확한 점이 안 되면 아마 심증을 재판관들께서 아마 형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주보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차진아]
만약에 윤 대통령께서 다혈질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앵커]
그건 개인적인 평가이시니까.
[차진아]
그래서 만약에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극렬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앵커]
그런 건 제지 안 합니까? 공방 같은 것.
[차진아]
그러니까 증인신문을 할 때에 본인이 직접 신문도 할 수 있거든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만약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게 되면 그런 아주 격렬한 공방도 오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윤 대통령 본인에게는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리인과의 협의를 거쳐서 그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회 측 대리인단도 현재 헌법재판에 도착한 모습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정청래 의원도 보이고요. 전 인권위원도 보입니다. 좌측에 보입니다. 국회 측의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정청래 의원이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 속속들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그날 내란의 밤의 진실은 별빛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순간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증인의 증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거짓대로 , 진실은 진실대로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제1차 내란이라면 서부지법 법원 폭동 사건은 제2의 내란사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란은 내란을 낳고 폭동은 폭동을 낳습니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를 진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평화적 계엄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형용모순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진실의 힘은 큽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통해 진실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아마 오늘도 관련된 진술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그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송두환 /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제4회 변론기일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지 이제 51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시작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진술한 것을 우리 온 국민이 TV 중계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생생히 지켜보았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새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일련의 증거 조사들이 신속하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돼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1월 21일 제3회 변론기일에서는 피청구인 본인, 즉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 발언을 하였는데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정황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부인 그리고 변명, 책임전가로 시종을 해서 국민의 공분을 더욱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 걱정되는 것은 지난 19일에 있었던 참담한 법원 난입 폭동 사건 이후에도 헌법이 정한 법치질서를 부정하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해하고자 획책하는 일부 극단 세력의 언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그에 대한 헌법적 대응으로서의 수사나 재판, 탄핵심판 등 사법적 절차를 오히려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버젓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질서, 법 제도에 대한 공격이고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공동체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과 그 주변 인사들에게 일부 지지세력을 부추겨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심판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현재의 혼란상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탄핵심판의 차질 없는 진행, 그리고 신속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자]
국회 측에서는 추가 증인신청 어떻게 검토하고 계실까요?
[송두환 /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법정 진행에서 오늘 다 밝혀질 겁니다.
[김이수 /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12.3 내란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점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앵커]
국회 측 대리인단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국회 측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 기자들 앞에서 여러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하면서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주목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송두환 국회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 공동대표도 오늘부터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실제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게 될 텐데 둘이 말을 했던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는 누가 썼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둘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도 있다.
[차진아]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가 하는 것은 실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요. 어떤 법령이든 간에 실무진에서 일단은 초안을 작성해서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걸 발령할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그것을 검토해서 그것을 승인해야지만 발령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계엄 포고령의 최종 승인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승인해서 포고가 나갔다고 하면 그것은 대통령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로 김용현 장관이 특히 1조 부분, 국회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 부분은 사실 내란목적이 있었는가, 즉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이 있었는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누가 넣었는가 하는 것이 특히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문구가 어떤 경위로 초안을 만들 때 김용현 전 장관이 그걸 넣었는지, 그것을 밝힐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경위로든 간에 그것을 넣었고, 그다음에 초안을 검토를 일단 윤 대통령이 했든 안 했든, 검토도 안 하고 만약에 포고했다 그러면 더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검토를 하고 나서 일단은 그 포고령이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윤 대통령이 1조를 간과하고 그냥 내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모르고 포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작성 경위가 어땠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밝혀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법적 책임을 덜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게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으려고 그런 전략을 갖겠지만 조금 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모습을 보니까 국회 측도 지금 질문을 벼르고 있겠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포고령과 관련해서 어쨌든 책임의 소재를 굳이 따졌을 때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에 따라서 또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것 말고도 계속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쪽지를 누가 작성을 해서. 작성은 지금 김 전 장관이 작성을 했다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는지,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불일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 측은 뭔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 이것들을 주로 공격 포인트로 삼고 결국에는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균열이 발생할지, 혹은 실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이 다시 한번 조율돼서 일치되는 듯한 모습을 보일지는 예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만약에 김 전 장관이 재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계엄 상황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고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발언을 하게 된다면 혹시 내란 수괴가 달라지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차진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란의 수괴,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 내란의 계획을 짜고 전체적인 것을 주도하고 지휘하는 직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권자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고 여러 가지 실행 행위에 있어서 다른 군의 지휘부를 실제로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두머리의 역할은 여전히 윤 대통령인 것이 결국은 법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그것에 있어서 실제 중요한 실무적인 일들을 국방부 장관에게 넘기고 실행하는 것들을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탄핵심판 보면서 지금 계엄 사태 관련해서 주요 피의자들이 체포돼서 구속되고 기소된 경우도 많은 상황인데. 검찰이 기소해서 진행하는 형사재판하고 지금 헌재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핵심판하고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진아]
기본적으로 형사재판과는 달리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소송의 하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인용되게 되면 그 효과가 파면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직에서 파면하는 거라 일종의 특별징계절차거든요. 일종의 그런 행정벌을 부과하는 그런 절차라서 그래서 이게 성격상 어떻게 보면 탄핵심판 대상자의 잘못을 따져가지고 벌을 내리는 구조기 때문에 형사소송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조항들을,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형사소송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조사 절차라든지 그리고 어떤 증명의 정도,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형사소송하고는 구별해서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의 운영 관행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여부 입증은 분명히 하되 형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차진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증거조사 절차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이 만약에 준용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사서류들 중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약에 부동의하게 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공범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증거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때 신문받아서 진술한 사람들이 다 법정에 나와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와서 다 새롭게 진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민사소송에 관한 조항대로 증거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증거 능력은 인정되고요. 다만 증언의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반대신문권은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 신청을 하면 증인으로 채택해서 일방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진술들에 대해서 따져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게 될 것이고.
증명의 정도도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그런 사실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되는데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것이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명의 정도도 형사소송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지만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그렇게까지 엄격하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헌재가 판단을 내리게 될 텐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판단의 큰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나요?
[서정빈]
이 부분은 교수님이 더 정확하시겠지만, 일단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결국 인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자가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런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것인지. 결국 두 가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지금 이 탄핵심판에 비춰보면 단순하게 말해서 계엄 선포 행위가 결국에는 헌법 그리고 법률을 위반한 것인가. 헌법상의 그런 사유나 혹은 계엄법상 요건을 갖춘 것인가. 그래서 법률, 헌법 위반 여부를 일단 판단할 것이고. 만약 그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두 번째 단계인 그렇다면 이런 위반 사실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가, 이 부분까지도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위반을 했는지, 그것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중대성을 본다는 말씀이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무래도 형사,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징역이라든지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말하는 헌재에서 나오는 판단은 그런 부분이 생략돼서 조금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차진아]
증거조사 절차를 형벌을 부과하는 것하고 일종의 징계를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사실을 인정할 때 매우 까다로운 요건하에서만 인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정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형사소송에서는 입증의 정도를 상당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사건이나 혹은 탄핵심판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런 입증을 위해서 절차들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증인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숫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쟁점들에 대해서 검찰 측이든 변호사 측이든, 피고인 측이든 다투기 위해서 시간이 더 지연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증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은 비교적 훨씬 더 긴 간이 소요됐고 반면에 탄핵심판은 그 정도까지 입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3차 변론기일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도 갔다고 하고 건강상 문제가 조금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서 혹시 건강 이상을 이유로 심판 연기를 할 경우에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진아]
형사재판 절차하고 다른 측면인데요.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아마도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기가 어렵거나 오래 앉아 있기가 어렵거나 이렇게 되면 공판기일을 조금 변경해 주거나 혹은 짧게 운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 절차에서는 탄핵심판 절차는 본인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이 출석해서 얼마든지 변론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회 변론기일에 이미 대통령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 출석 없이도 계속 변론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인단이 출석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윤 대통령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변론기일을 연기할 가능성, 혹은 변경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 재판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낮지 않나. 왜냐하면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변론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대리인 측에서 항의했을 때 하루만 여유를 두는 것이 너무나 변론에 많은 어려움을 준다, 기간을 넓혀달라, 이런 것도 안 받아들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건강상의 이유로 변론기일을 연기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지난주죠, 1차, 2차 변론기일에는 불참을 했지만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정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탄핵 사건들을 비교해봤을 때 본인의 출석 혹은 불출석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출석과는 상관없이 결국 판단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우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직접 출석해서 얼굴을 비치는 것, 그리고 또 국민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에는 탄핵심판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다면 재판정 안에서는 이런 출석 자체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외부에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의 그 영향에 대해서도 유리하다고 보고 판단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에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진아]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의 지위에서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는 모습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절박한 이유를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를 하면 설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론절차에 참석해서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소하는 것이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지지 여론을 형성하는 데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현직 대통령의 지위에서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더 우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그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자신에 대한 이미지에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국무위원 탄핵심판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디게 진행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는 걸까요?
[차진아]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서 처리해야 될 사건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 체제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는 현상유지적인 소극적인 권한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 형성적인 그런 권한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안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측면이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도한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권을 굉장히 많이 행사해서 탄핵사건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굉장히 지체될 수가 있어서요. 그럼 국가적인 불안정성이,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변론은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 계속해서 지금 오늘 윤 대통령 4차 변론기일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사 관련해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공수처가 지금 검찰로 사건을 보냈잖아요.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보낸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서정빈]
결국에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어떠한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 이런 시점에서 추가로 구속 기간을 더 활용할 경우에는 외부적으로도 의미 없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 요구나 혹은 방문조사를 시도를 여러 번 했었지만 결국에는 다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간을 조금 더 할애받는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의자 신문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압수수색 등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혹은 안가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경호처 측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형사소송법상 110조, 111조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걸 밀어붙이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다고 봤을 때 결국 남은 기간들을 수사로 활용할 만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될 만한 기간이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면 여론 등이나 검찰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조금 이른 시점이라도 사건을 넘기는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배진한 변호사가 도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공수처 관련된 질문을 드리자면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묻겠다.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진아]
일단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되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도 불법 체포영장이다, 이런 입장이 있고. 또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55경비단장이 , 수방사 55경비단장이 출입 승인했다라고 보도자료 배포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55경비단장이 직접 찍은 것이 아니고 직원을 시켜서 대리로 찍은 것인데.
물론 강압에 의해서 찍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승인 권한이 경호처에 있고 55경비단장에게는 없기 때문에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경비단장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가 승인 없이 바로 관저로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문서 위조 혐의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아마 불법행위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제기를 한 게 수사 권한 문제잖아요. 검찰 내란 혐의 관련해서 수사 권한이 없는 거기 때문에 경찰에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계속 문제 삼아서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서정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계가 변했으니 혹여라도 공수처에서의 그런 모습과는 달리 출석을 해서 거기서 묵비권을 행사하든 혹은 일부의 진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존의 주장들을 일관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도 검찰청법에 따라서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에서도 결국에는 계속 주장을 해나가면서 공소제기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다든가 혹은 관련해서 증거의 능력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든가, 이렇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유지를 할, 그리고 강하게 주장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예상과 흐름을 비춰본다면 검찰에도 결국 공수처의 상황과 마찬가지 진술을 거부하는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검찰에는 수사 협조를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제 생각에도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까지 주장한 것과 일관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경찰만 직접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법명에 규정되어 있고요. 법률상 보면 검찰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직접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공범으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불소추특권을 형해화한다, 그러니까 불소추특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서 있다 그러면 검찰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마 검찰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4차 변론기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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