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는 탄핵심판에 또 한 번 직접 출석했습니다.
지난 21일, 처음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뒤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 합니다.
구민지 기자, 변론이 시작됐습니까?
◀ 기자 ▶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은 오후 12시 47분 이곳 헌법재판소에 도착했고요.
이번에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8분쯤 대심판정에 입정했고, 오늘도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오늘 변론에는 탄핵심판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출석하는데요.
김 전 장관 역시 서울동부구치소를 출발해 조금 전인 2시 8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뒤 재판정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대면한 건 김 전 장관이 검찰 특수본에 출석했다 긴급체포된 지난달 8일 이후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죠.
재판관은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계엄 배경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번 탄핵심판 첫 증인인 김 전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역시 김 전 장관에게 신문을 할 수 있고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단 김 전 장관이 핵심 쟁점들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변론 직전 기자들과 만나 "억지 부인, 변명, 책임전가로 국민의 공분을 더욱 키웠다"며 윤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속한 탄핵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소신껏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증인 신문 때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결론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 엇갈린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증인 신문 때 관련 질문도 나올까요?
◀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두 사람 모두 오늘 심판정에 출석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포고령 1호는 국회 등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죠.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탓으로 돌렸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예문을 잘못 베껴 의도와 다르게 작성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잘못 적은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제 3차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게 한 이른바 '최상목 문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준 적이 없고, 문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김 전 장관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증명할 핵심 물증이 바로 포고령과 최상목 문건인 만큼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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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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