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 오후 2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앞에 지지자들이 모이며인근의 긴장감은 또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그제 3차 변론기일 때보다 30분 가까이 일찍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님 뭔가 준비할 게 많을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크죠. 다른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 헌재에 빨리 도착해서 오늘 2시부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이게 2시인데 2시 반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는 날인데 구치소에서 계속 있으면 변호인들과 만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와서 아마 이전에 준비는 다 마쳤을 거지만 최종적으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오늘의 증인신문이랄지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것에 대한 서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빨리 나와서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이 편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주목적은 오늘 헌법재판 관련된 심판 준비를 미리 와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2시 반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김 전 장관의 변론 대리인이 조금 전에 헌재에 도착을 했는데요. 관련 그림 함께 보겠습니다.
[인터뷰]
수사기록을 지금 다시 양측 소통 대리인에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사기록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돼서 이것을 또다시 기사화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불법을 조력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가 헌재와 관련한 강력한 주장을 펼치고 헌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헌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사실을 유출했다, 이런 얘기일까요, 교수님?
[이헌환]
아마도 김용현 장관의 혐의 사실, 그다음에 그 혐의 사실과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들이 헌재의 수사기록으로 헌재에 송부가 됐기 때문에 그 송부된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유출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헌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형사재판에서 사용하는 수사기록들을 참고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청구인, 피청구인 측에서 각각 형사재판상의 기록들을 동시에 양쪽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러는 과정에서 수사기록 일부가 유출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 수사기록 양측 소통 대리인에게 공유됐다. 그리고 수사기록이 언론에 유출돼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됐다, 이런 말을 했고요. 헌재가 불법조력을 했으며 헌재법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헌재의 불법행위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조금 전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이 같은 주장을 오늘 변론기일에서도 할 가능성 있을까요?
[김광삼]
오늘 변론기일 자체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변론기일이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증인신문하는 기일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두 가지를 짚은 것 같아요. 첫째는 헌법재판소가 수사기록에 대해서 인증정보를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양쪽에다 기록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양쪽으로 기록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다르다든지 이런 내용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수사기록 자체를 양쪽에다 줘서. 양쪽이라는 것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줘서 이것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불법이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일단 수사기록 자체는 상호 봐야지 앞으로 쟁점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증인신문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유출 문제는 그거야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랄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같은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기소가 되면 당연히 수사기록은 외부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수사기록 자체가 사실은 지금은 헌법재판소 심판이지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걸 제3자에게 유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나간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하다는 취지를, 이것은 위법적인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경고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 의도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문제 될 부분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강력한 이야기를 한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헌환]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증인신문을 위해서 수사기록이라고 하는 거를 송부를 받은 거고. 그다음에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청구인, 피청구인 양쪽에서 다 그 기록들을 봐야 됩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청구인, 피청구인 양자에 대해서 기록들을 열람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다음에 열람한 기록 중에서 특정한 사안이 예컨대 형사 관련해서 공표되지 않아야 될, 공개되지 않아야 될 사안이 만약에 공개됐다면 그거는 청구인 혹은 피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사안이지 헌법재판소에 그것이 불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 잠시 뒤 오후 2시에 열릴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고요. 낮 12시 47분에 헌재에 도착을 했습니다. 3차 변론 때보다 30분가량 일찍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6분가량 뒤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잠시 뒤에 모습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구호를 지지자들이 연일 외치는 등 주변의 긴장도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통령은 앞으로 가능하면 변론기일에 계속 참석하겠다,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광삼]
이제까지는 신병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이랄지 구속영장, 그래서 본인이 구속되느냐, 구속되지 않느냐에 대한 갈림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헌재에서 1차, 2차 기일에는 참석을 안 했죠. 그런데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확정된 거예요.
강제수사가 되면서 몸은 유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그럴 겁니다. 탄핵심판 자체는 일주일에 두 번 열리잖아요. 그리고 수사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또 재판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예요. 그래서 탄핵심판에 집중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심판기일에는 계속 출석하겠다는 거고. 또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계엄과 관련해서는 계엄을 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실행 이런 부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무리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을 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지난번 심판기일 때도 그랬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대통령의 말의 취지를 잘못 오해를 해서 법정에서 이걸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잘못 전달하면 치명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심판기일에 참석을 해서 뭔가 자기의 주장도 하고 변호인들이 설사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바로잡고 이런 생각을 하고 심판기일은 제가 볼 때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4차 변론기일 예정 시각을 4분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조금 전 국회 측 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대심판정에 입정을 안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갑근 변호사, 또 배보윤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현재 입정 중이다라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2시에 4차 변론기일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오후 2시 반부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대면을 하는 그런 장면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계속해서 돼 있는데 사실상 구치소를 나선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한 측면도 있고 대통령이 너무 선택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헌환]
선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현재 탄핵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또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능한 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두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를 당연히 가질 것이고 그럴 때 재판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통령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평생을 그런 업무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혹은 또 진술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등등의 문제 관련해서도 본인이 너무도 잘 판단하고 계실 것이고, 그러한 나름의 판단 하에 이러한 출석 여부 등등도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제 3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윤 대통령, 바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구치소에는 밤 9시를 넘겨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이 예정이 돼 있는지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김광삼]
전해진 바는 없고요. 그날도 탄핵심판 나왔었는데 그대로 서울지구병원으로 갈 거라는 예측은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구치소장의 허가를 얻어서 내부적으로 결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수처에서 강제구인을 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일정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이 왜 헌법심판에는 계속 출석을 하면서 수사는 거부하고 있느냐. 이것은 대통령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따라 행동할 텐데 제 개인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헌법재판소와 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탄핵심판 자체는 심판 자체를 하고 나면 그게 녹화돼서 다 영상으로 송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하나하나 행동 자체가 국민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했던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런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본인이 변론할 거란 말이에요. 또 변호인들이 변론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외부에 나가면 이걸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또 지지자들로 인해 계속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거에 반해서 수사는 그렇지 않죠. 수사는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밀행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서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은 외부에 나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그러면 구태여 수사기관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고. 더군다나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거의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그런데 탄핵심판 기일이 일주일에 두 번이란 말이에요. 연그러면 본인은 탄핵심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탄핵심판 준비를 하지 못하고 계속 수사를 받으면 탄핵심판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와 탄핵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후 2시가 됐는데요. 윤 대통령 조금 전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했다는 속보가 전해졌고요. 지난 그제 3차 기일과 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님, 확실히 의상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보수의 상징, 또 국민의힘의 상징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은 굉장히 영상으로 공개가 되면 보수 지지층에 대해서는 나는 보수고 보수의 대통령이다, 지금은. 그런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빨간 넥타이를 차고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떤 의상을 입었느냐, 어떤 넥타이를 찼느냐를 굉장히 거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당연히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으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무슨 색깔 넥타이를 찼느냐를 눈여겨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도 대통령이 같은 의상을 입고 왔고. 저희가 이틀 전에 3차 변론기일 진행을 할 때도 그날 대통령이 입고 온 의상과 그리고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의 의상을 비교를 했는데. 그 의상이 같은 의상이더라고요. 그렇다면 3차 변론기일, 그리고 4차 변론기일까지 같은 의상을 입고 왔다라는 것은 본인의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피력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는 분석도 했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헌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바, 그리고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탄핵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사일 거라고 볼 것이고. 복장을 그렇게 같은 복장으로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은 예컨대 지지자들에게 나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있노라, 그리고 끊임없이 정당한 주장을 끝까지 설파하겠노라라는 취지로 그렇게 복장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 들어왔습니다. 전해 드릴게요. 재판부도 조금 전 입정을 해서 4차 변론기일이 시작됐고요. 윤 대통령은 재판부가 입정하자 그제와 똑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를 꾸벅 하면서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3차 변론기일 때처럼 재판부에서 피청구인 나왔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서 재판관들에게 인사를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관련 화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중요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인데,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30분씩 신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그렇게 정해졌는데요. 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2시에는 지난 기일에 쟁점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다랄지 아니면 증인 신청을 해 놨잖아요. 대통령 측에서나 국회 측에서. 그러면 증인에 대해서 채택을 할지 말지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30분 정도 시간을 잡고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고. 2시 30분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신문을 하기로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신문 절차는 대통령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회 측 대리인이 신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문이 다 끝나고 나면 헌법재판소장이랄지 아니면 주심이 신문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30분, 30분 가지고는 신문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4시에 원래 조지호 전 경찰청이 신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출석하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4시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에 있어서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거기에 실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김용현 전 장관이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헌문란이랄지 아니면 국회랄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거랄지 아니면 다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이 다르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국무위원들이 개입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어볼 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에 있어서 탄핵 사유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또 내란죄와 관련해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가장 톱에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 조금 전 대심판정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입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제 변론기일과 똑같은 의상을 입은 것 같네요.
[앵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대심판정에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재에 두 번째로 출석을 했습니다.
[앵커]
오늘도 역시 정돈된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서 전해 드린 대로 피청구인 나왔습니까라는 질문에 일어나 허리를 굽혀서 인사한 걸로 전해지고요. 재판부가 입정을 하자 일어나서 고개를 꾸벅 숙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방금 들으신 대로 2시 반부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대면 장면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에도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덤덤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대심판정에 들어와서 착석을 한 조금 전의 헌재 대심판정 모습 보고 계십니다. 서면기록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직접 내용을 읽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헌재에서는 서면 확인을 하고 증거 정리 뒤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조금 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헌재에서 이후에 채택한 증거조사 영상을 재생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차 변론기일에서도 헌재에서 일부 영상이 재생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어떤 증거영상이 재생이 될지 그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립을 한 상황이고요. 조금 전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재판부가 입정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모두 기립해서 꾸벅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김광삼]
지금 대통령이 서면기록을 1장씩 넘기면서 직접 읽는다는 이유는 서면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퉈야 할 부분이 있는 건지 이래서 아마 검토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장씩, 한 장씩 보면서 이 서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아니면 틀린 게 있다든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을 대통령이 피력을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서면에는 어떤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까?
[김광삼]
모르겠습니다. 어떤 서면인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 자체가 수사기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회 측에서 낸 비상계엄의 헌법과 법률 위반과 관련된 그런 서면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아니고 국회 측에서 낸 거랄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문서 송부 촉탁 방식으로 해서 들어온 서면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저렇게 서면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거죠.
[앵커]
2시 반부터 시작되는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오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어떤 모습으로 출석할지도 관심인 것 같아요. 계엄 선포 이후에 사임을 발표한 이후 첫 공개되는 것 아닌가요?
[김광삼]
그렇죠. 오늘 수의는 입지 않을 거예요. 수의 자체를 입는 것은 굉장히 죄를 졌다는 것에 대한 이미지 덧씌우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치인이랄지 아니면 고위직 공무원들은 재판정에 나올 때는 거의 수의를 입지 않습니다.
[앵커]
본인이 선택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을 입고 나올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양복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헌환]
국회 쪽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군인들이 다 보직 해임이 됐거나 하는 상태인데도 전부 다 군복을 입고 그렇게 출석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2시 반부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증인신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헌환]
보통은 세부적인 부분은 오히려 변호사님이 더 정확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증인 청구한 측에서 먼저 증인신문을 하고 또 반대신문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앵커]
잠시 뒤 2시 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핵심 쟁점들을 미리 알고 들어오는 내용들을 전해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뒤 이루어질 신문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될까요?
[김광삼]
일단 먼저 대통령 측에서 할 거예요. 대통령 증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증인신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반박하는 반대신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계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당연히 김용현 전 장관이 잘 알고 있죠.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국가비상사태다. 전시, 사변 이게 준하는 상황의 요건을 갖췄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대통령 측의 신문 자체는 대통령에 유리한 신문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반국가세력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는데 그 반국가세력의 행태랄지 행동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서 비상계엄 요건에 맞는 그런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신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쟁점이 되는 것들이 첫 번째가 포고령과 관련된 것인데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 특히 포고령 중에서 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검토를 했느냐. 그런데 이것은 아마 대통령 측이 아니고 국회 측에서 신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지에서는 이것도 국회와 관련된 부분이고 포고령 1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쪽지에 국회에 대한 예산을 다 차단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국회를 마비시키고 장악을 하겠다는 취지고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라고 하는 쪽지였기 때문에 이것도 누가 작성을 했고 누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을 해줬느냐. 왜냐하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해서 국회를 마비시켰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체포조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겁니다. 체포조를 실제로 운영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명령을 했느냐.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이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를 직접 했느냐.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증인신문에 있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숙여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자료를 읽고 있다라는 현장의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고요. 앞서 대통령이 입법입정을 하는 모습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대통령 바로 뒤로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증인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원래 헌재에서 2월 6일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을 예정했다가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가장 먼저 증인신문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만큼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을 먼저 증인신문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이헌환]
앞서도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윤 대통령께서 발언한 바의 제일 첫 번째는 이 계엄에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나는 뒷전에서 지켜보았을 뿐이다 하는 거를 가장 크게 입증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을 해서 본인이 그러한 구체적인 포고령이라든지 혹은 국회 침탈이라든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겠다고 아마 제일 먼저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대통령 측의 이런 의도라면 김 전 장관 측에서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을 안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김광삼]
오늘 증인신문을 봐야 하는데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어요. 수사기록에서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에 반하는 내용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쪽지와 관련해서 쪽지를 대통령은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그 이전에는 다른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쪽지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기재를 한 것은 맞는데 자신들이 전달해 주지 않고 대통령이 전달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쪽지 자체가 국회의 입법활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장악하려고 했느냐, 마비시키려고 했느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지 않았느냐의 부분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쪽지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됐든 전달되지 않았든 계엄에 있어서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대통령에게 가서 대통령이 전달했냐 안 했냐 이것 자체는 또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비상계엄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서 면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쪽지는 관여하지 않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제3자인 옆에 있는 직원이 건네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얘기로 쪽지 하나만 보면 대통령과 둘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기에 같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봐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건네줬는지 건네주지 않았는지 가물가물했다가 지난번 헌법재판소 3차 기일에서는 건네주지 않았다고 또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인신문을 하는 데 얼마나 김용현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느냐.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를 잘 기억해내는 것이고 일관성이라는 것은 지난번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던 내용의 연장선상이냐, 아니면 진술이 바뀌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조금 전 헌재에 도착했는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역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화면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지금 윤 대통령은 뒷자리에 앉아 있는 변호사와 서류를 두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검토서류를 변호인에게 전달한 뒤에 정자세로 착석을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서류를 조금 더 꼼꼼히 보고 어떤 말을 할지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저 서류들에 대해서도 검찰 때 기소하고 수사할 때는 엄청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록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 못 알아듣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통령은 적어도 몇십 년 동안 수사를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빨리 숙지할 수 있고 빨리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같이 있는 변호사들이 대통령보다 법률적인 지식이랄지 또 수사랄지 조사랄지 그런 데서는 대통령이 더 변호인들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변호사에게 전반적인 것은 맡겨놓되 뭔가 문제가 되는 쟁점이랄지 그런 것은 본인이 직접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발언의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이 붕괴됐고 또 통상수단이 없어서 계엄 선포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국가비상상황을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였다라는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의 이러한 주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헌환]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3일 이전에 일어났던 대통령 측에서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 측에서 보통 하는 말이 탄핵 남발, 입법 독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절차들은 그 자체로 전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의 견제수단들입니다. 회수나 혹은 정도가 어떤 정도로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달리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헌법에 적합한 수단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예컨대 탄핵이라든지 혹은 입법이 있었던 여러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비상사태라거나 위기적인 상황으로 인식했다라는 것 자체가 평상적인 상황에서의 상황 인식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눈을 질끈 감은 채 착석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계엄 선포하면서 비무장을 강조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비상계엄은 국회 해산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계엄을 선포하며 비무장을 강조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김광삼]
그런 거예요. 대통령 측의 전략 자체는 고의성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데 고의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뭔가 비상계엄을 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또 선관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경고 차원에서 하려고 했다. 그러면 주장 자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 자체는 내란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란죄도 고의범이거든요. 그런 걸 주장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로 포고령이랄지 계엄 문건이랄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쪽지랄지 체포조 운영이랄지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체포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그것도 비화폰으로 직접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그러면 대통령이 말하는 경각심을 위한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탄핵과 거기에 대한 주장이 계속 앞으로 엎치락뒤치락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까지 나온 전반적인 전체를 보면 대통령의 저런 주장 자체가 설득력 있기가 어렵다. 대통령의 주관적인 인식에서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군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지시 명령,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법 자체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저런 주장 자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심판 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그리고 진술과 증거를 보면 저 주장은 인정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이 허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해서 보석을 요청해 왔었고. 사실 오늘 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4차 변론기일에서 오후 4시에 증인신문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하겠다라는 통보를 해온 상황이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는 소식 방금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헌재에서 전해지는 대통령 측의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고령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고령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포고령을 법률비서관에 검토 지시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법률비서관에 검토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뭘 뜻하는 걸까요?
[이헌환]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은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다. 포고령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분은 전부 김용현 장관이 주도해서 한 일일 뿐이지 나는 몰랐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건 헌법에 위반되는 계엄 선포는 아니었기 때문에 탄핵사유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내란이라고 하는 것, 전부 헌법에 위반되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모두 김용현 전 장관이 책임을 진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합헌적인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대통령으로부터 명을 받은 김용현 장관이위헌적인 수단들을 동원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 행위가 형법적으로 내란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김용현 장관이 내란의 수괴가 돼버립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합헌적인 계엄 선포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계엄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모두 주도한 것이다.
결국은 내란수괴는 김용현이지 내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고 또 심증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사실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많은 사실에 관한 진술을 고려했을 때 그런 의도나 혹은 또 결과가 가능할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 주장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 불편을 고려해서 야간통행금지 부분은 삭제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유지하면서 독재가 심화됐고 심판 절차에서 부정선거 입증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교수님께서 지금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보면 결국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혐의를 주도했다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광삼]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선포한 건 맞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이를 실행한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일단 비상사태냐 아니냐.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굉장히 국가가 위험한 상황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을 증인신문할 때 아까 취지랑 비슷한 거예요. 경고하려고 한 것이냐,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있었느냐, 그 부분을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한테. 그리고 만약에 실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국회에도 훨씬 더 많은 군을 투입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미리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인데 내가 경고성 위주로 하겠다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내가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의도였느냐 아니었느냐, 아마 그런 부분을 주신문에서 많이 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입법폭거랄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보통 말하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는 꼭 무력충돌이 있고 해야지 이게 비상사태가 아니고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의 입법을 폭거하고 탄핵을 남발하면 이건 비상사태다, 그런 것을 입증하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 얘기 자체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음모론적인 것이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체가 탄핵소추 사유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걸 아예 심판 과정에서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있고 팩트가 있고 증거가 있는데 왜 이걸 무시하려고 하고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선거 자체는 국가의 비상사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리를 반드시 해줘라. 이걸 그냥 음모론으로 넘어가지 말고 팩트에 의해서 입증이 된 거고 또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시스템을 체크해 보려고 보낸 것이다, 그런 취지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2시 반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대심판정에 입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남색 정장 차림으로 심판정 중앙에 착석을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광삼]
신문할 수 있죠. 일단 아마 제가 볼 때는 증인신문 자체는 이미 작성해서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요. 증인신문에 의해서 증인신문을 하고 아마 대통령이 중간중간에 신문 자체가 미진하다고 하면 신문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변호인단의 증인신문이 끝난 다음에 보충적으로 본인이 또 증인신문할 가능성이 크다. 또 지난번과 같이 변호인이 약간 오해를 하고 신문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그걸 대통령이 직접 교정해 주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시작됐고요. 먼저 윤 대통령 측이 30분간 김 전 장관을 신문하고 그다음에 국회 측이 30분간 반대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어 양측이 각각 15분씩 한 번 더 김 전 장관을 신문하는 순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 선서를 하자 지그시 바라봤다고 하고요. 또 피청구인 측 주신문이 시작이 됐는데 한 30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서 국회 측에서 증인과 윤 대통령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이헌환]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신문의 방법에서 우리 현행 여러 법률 중에 보면 그런 피의자 혹은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서로 대면하게 됐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을 고려해서 가림막으로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그런 가림막을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가림막 설치가 안 돼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가림막이 왜 필요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가림막 자체는 재판에서 대통령이 있잖아요.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대통령이 바라보는 데서 또 눈을 마주치면서 증언할 때는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 일종의 어떤 권력관계. 그래서 만약에 증언을 피청구인에게 좋은 증언을 하지 않으면 뭔가 나중에 후환이 있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가림막은 증언을 나온 사람이 내가 대통령과 얼굴 보고 증언하기 어렵다. 그러면 대부분 설치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국회 측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같이 한 대통령과 장관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미 수사기록도 다 제출이 돼 있고 조사를 받은 상황인데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진술을 다르게 할 이유도 없고 증언의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림막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가림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대답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야당의 방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이야기 같습니다. 야당의 방탄과 그리고 잇따르는 탄핵소추를 굉장히 우려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의 잇단 탄핵은 의회독재 폭거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자면 어찌됐든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헌환]
탄핵 남발, 입법독주, 그것은 이번에 12.3 비상계엄 선포의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일련의 정치 과정에서는 예컨대 탄핵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하기에는 예컨대 탄핵이다라고 하면 그 탄핵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가 행하는 직무가 합헌적,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는 사안이고. 또 입법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법률이 국가 전체의 공익에 합당한가의 판단에 따라서 국회가 행하는 권한입니다.
물론 국회가 절대과반수로서 야당이 다수이긴 합니다마는 행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입헌주의, 법치주의 체제 하에서는 당연한 수단들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예컨대 탄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탄핵을 염두에 두어서 적절히 다음에는 탄핵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든지 또 입법이 된다면 그 입법이 다시금 그런 입법에 의해서 견제받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정부의 권한 행사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야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또 입법독주를 했다, 그건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화적 방법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의 권한의 안배, 권한의 조화적 협력을 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김광삼]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서 이거를 아셔야 돼요. 대통령하고 김 전 장관은 같은 배를 탔다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고 탄핵이 기각이 돼버리면 김용현 전 장관도 유리한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김용현 전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는 대통령이 했던 얘기와 거의 일치를 합니다. 거의 100%예요, 100%. 단지 우리가 말한 쪽지랄지 아니면 포고령 이것은 아주 지엽적인 것의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증인신문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국회 측에서 대리인이 물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아까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 작성, 집행, 실행 여기에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이것이 국회 측에서 주로 물어볼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 자체는 대통령이 이제까지 말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김용현 전 장관은 다 예스로 대답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 증언을 하고 있는데 남색 정장 차림으로 볼펜을 들고 계속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재판부에서 계엄 준비 지시에 필요한 준비를 했죠라고 물었더니 김용현 전 장관 네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이 일방 통보를 했나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일부 국무위원은 1시간 반 이상 회의에 참여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주장들 역시 대통령의 그런 주장과 일치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광삼]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탄핵소추 사유 중에 절차 위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이게 탄핵소추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었느냐 열지 않았느냐. 지금 비상계엄할 때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심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일부 국무위원들 와 있었고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 열렸다. 그러면 절차적 위법은 없는 것이 되거든요. 단지 실질적 요건으로 비상사태랄지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느냐. 국헌문란이 되냐 안 되냐 그건 별론으로 하고 일단 절차에서 위법이 있어버리면 사실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이 모여서 심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앵커]
그다음에 가장 주목됐던 쪽지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의 쪽지를 보낸 것에 대한 질문에 보낸 사실이 있으나 직접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보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유혈사태가 절대 없을 거라고 설득을 했다.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자를 통해서 그 쪽지를 전달했다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쪽지 내용으로 추정되는 서류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쪽지를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전달하지 않았지만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 현 대행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인 거네요?
[이헌환]
지금 현재 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면 기존에 사령관이라든가 혹은 국무위원들이 했던 진술에 거의 다 배치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무회의록 부분도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국무회의 기록이 있으면 그걸 제출하라고 했을 때 변호인 측이 그 부분에 답변을 할 수 없었고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 국무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지금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대로 제출만 하면 간단한 일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만들 수 없는 일인데 당시에 국무회의록이 있었다면 당연히 제출하면 간단한 일인데 제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앵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계엄 회의록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결과물은 있다고 알고 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헌환]
말인즉슨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국무회의록을 갖췄느냐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1차 변론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있으면 제출하라라고 하니까 그건 행안부하고 해서 하겠노라고 변호인들이 답을 했는데. 국무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쪽지라기보다는 계엄 관련 문건인데. 각 부서에 계엄과 관련해서 업무를 지시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부분도 실무자를 통해서 받았느냐 여부는 상관없이 국무위원이 그에 관련되는 국무위원의 각부에 관련된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실제 계엄 선포 후에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노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앞서 탄핵 남발, 입법독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한 실체적 상황에 대한 인식 여부도 일단 각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차치해 놓고라도 설혹 탄핵 남발이나 입법독주가 있어서 굉장히 비상사태라고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때는 헌법이 정한 바의 요건에 맞춰서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판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은 바로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적합하게 이뤄졌느냐의 문제입니다. 탄핵 남발, 입법독주 등등으로 아무리 국가가 위기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위기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계엄은 반드시 헌법에 적합하게 선포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광삼 변호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