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수처가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조사하게 된 검찰 특수본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나연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1백여 명 정도의 대규모 인력이 동원됐는데요.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송부를 앞두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검찰 특수본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검찰은 "계엄군이 계엄 해제가 임박하자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세 명을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지목했고, 출동조 단체 대화방에서는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지시도 공유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한 증거 등을 분석해 주요 인사와 법관 체포조 편성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공수처는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오늘,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인데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구치소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죠.
사실상 윤 대통령을 대면한 뒤 제대로 된 추가 조사를 아예 진행하지 못한 겁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사건을 더 가지고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사건이 남아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게 되는 검찰 역시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한 뒤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하고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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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kun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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