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2시부터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에 또 한 번 직접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민지 기자,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시작됐나요?
◀ 기자 ▶
네, 오후 2시 25분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죠.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으로 이번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를 출발해 오후 2시 8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했고요, 수의가 아닌 사복 차림으로 재판정에 입정해 증인선서를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두 사람이 대면한 건 김 전 장관이 검찰 특수본에 출석했다 긴급체포된 지난달 8일 이후 처음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과정 등을 물어봤는데요.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말했고요.
윤 대통령이 평소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우려했다는 걸 비상계엄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 계엄과 다르게 하고 싶으니,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정도 소수 병력으로 계엄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심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등,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 측 논리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만큼 '약속대련'의 느낌이 있는 건데요.
김 전 장관은 이어지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 신문은,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며 거부했다가 휴정 후 태도를 바꿔 응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 앵커 ▶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입장이 갈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신문도 이뤄졌나요?
◀ 기자 ▶
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증명할 핵심 물증이 계엄포고령과 최상목 문건이죠.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계엄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고, '최상목 문건' 역시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김 전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는데요.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계엄포고령은 과거 예문을 참고해 작성을 했고, 윤 대통령은 꼼꼼히 보지 않고 훑어봤다 대충 검토한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을 담은 최상목 문건도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당시 장관에게 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소신껏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증인 신문 때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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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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