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 대통령, 두 번째 헌재 출석…증인대에 선 김용현 전 장관
이 시간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변론에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출석하면서,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오늘 변론에는 탄핵심판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출석했는데요.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이 대면했습니다. 먼저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림막 등 '증인 분리' 조처 없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본격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4차 변론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건의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면서 "대통령께서 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거대야당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변론에서 주목받았던 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어떻게 발언을 할지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과거 10·26과, 12·12 당시의 포고령을 보고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주목받었는데요?
논란이 된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는 김 전 장관 본인이 작성해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기일에 윤 대통령이 "쪽지를 준 적 없다", "비상입법기구 쪽지, 쓸 수 있는 사람 김 전 장관 뿐"이라는 말을 했었죠?
김 전 장관이 국회 측 신문은 거부하면서 탄핵심판이 휴정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사실 왜곡 우려"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증인이 한 쪽의 심문에만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탄핵심판을 재개한 이후 김 전 장관이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의사진행 관련해서 가능하면 청구인(국회) 쪽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건데요. 번복한 것이 증언 신뢰도에도 영향을 주나요?
윤 대통령이 재판관 허락을 받아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계엄 당시 국회로 갔던 특전사 요원들의 배치에 대해 질문했어요?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명단이 아닌 포고령 위반 우려 있는 사람들을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김 전 장관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접촉은 인정했습니다. 부정선거 자료 수집을 지시했다 다만 비상계엄 상의는 몇 번 안 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편,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된 지 보름 만인 오늘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첫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이후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했었는데, 검찰 조사엔 어떨까요?
공수처가 자체 계산한 1차 구속 기한, 28일보다 닷새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예상보다 빨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3차례 강제구인 시도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수사를 더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진전이 없을 것이라 판단할 걸까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발부에는 성공했지만, 윤 대통령 조사에 거듭 실패하면서 사실상 뚜렷한 성과는 없었는데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떻게 방식으로, 언제까지 수사를 진행할까요?
윤 대통령이 앞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헌재 탄핵심판 모든 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수사에 영향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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