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이 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8명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소추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 2명만으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진오]